법률상담

가족초청 영주권 스폰서 심사 더 까다로워지나

USCIS 재정보증 심사 강화 움직임…소득뿐 아니라 재정상태 전반 살필 가능성, 한인 가족초청도 대비해야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국에서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가 재정보증서인 Form I-864, 즉 Affidavit of Support를 제출하는 것이다. 최근 이 재정보증인의 재정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가족초청 영주권을 준비하는 한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에서 I-864는 단순한 참고 서류가 아니다. USCIS에 따르면 I-864에 서명하는 것은 미국 정부와 재정보증인 사이에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다. 스폰서는 초청한 이민자가 일정 수준 이하의 생활고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자신의 자원을 이용해 지원할 책임을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거나 가족이민 우선순위에 따라 친척을 초청하는 경우 I-864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취업이민 역시 청원인이 가족이거나 해당 기업의 일정 지분을 보유한 경우 재정보증서가 요구될 수 있다.

현재 재정보증 심사의 핵심은 스폰서에게 충분한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USCIS 지침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스폰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 연방 빈곤기준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 또는 충분한 자산을 입증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공동 재정보증인, 즉 Joint Sponsor로 참여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관심을 끄는 부분은 USCIS가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단순히 연간소득 숫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데서 벗어나 보다 폭넓게 검토할 가능성이다.

Newsweek는 최근 가족초청 영주권의 재정보증인과 관련된 심사 변화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스폰서의 신용정보와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 문제가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공식 USCIS 기준상 “FICO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스폰서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새로운 최저 신용점수 기준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가족초청 영주권 재정보증 자격을 잃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USCIS가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여전히 스폰서가 초청하는 이민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다. USCIS는 심사관들이 I-864뿐 아니라 세금보고서, 가족 구성원 수, 이전에 다른 사람을 재정보증한 기록 등을 함께 살펴보고 스폰서의 실제 재정 능력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다른 가족을 이미 재정보증했다면 그 의무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I-864의 재정보증 책임은 영주권이 승인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법적 종료 조건이 발생할 때까지 책임이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 명의 가족을 연속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기존 재정보증 의무까지 고려해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스폰서가 재정보증한 이민자가 일부 자산조사형 공공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혜택을 지급한 정부기관이 일정 요건 아래 비용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USCIS는 I-864가 바로 이러한 법적 책임을 포함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에 있는 부모를 초청하거나, 결혼 후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은 I-864를 흔히 경험하게 된다.

앞으로 가족초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최근 세금보고 기록과 소득증명 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입이 크게 감소했거나 자영업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라면 실제 인정 가능한 소득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정보 역시 사전에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다. 신용보고서에 본인이 모르는 연체계좌나 신원도용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미리 수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잔고, 투자계좌, 부동산 등 자산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실제로 현금화 가능하고 소유권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또한 소득기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뒤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Joint Sponsor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논의의 핵심은 “신용점수가 낮으면 가족을 초청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변화는 미국 이민당국이 가족초청 영주권 과정에서 재정보증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을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보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초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소득기준만 간신히 충족하는 데 만족하기보다 세금보고, 부채, 자산, 기존 재정보증 의무 등 자신의 전체 재정상태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과정에서 I-864는 형식적인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오랜 기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이다. 신청 전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확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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