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허가 취소에는 법원이 제동…공적부조 심사·ICE 단속은 확대
2026년 7월 21일 기준, 미국 이민정책은 행정부의 규제 강화와 연방법원의 제동이 동시에 이어지는 양상이다. 영주권 신청자의 공공복지 이용 심사는 다시 강화될 예정이며, 미국 내 이민단속과 구금 규모도 크게 늘었다. 반면 망명 신청자와 임시보호신분 소지자의 취업허가를 제한하려던 조치는 법원에 의해 일시 중단됐다.
1. 법원, 망명·TPS 소지자 취업허가 박탈 일시 중단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은 7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자와 임시보호신분(TPS) 소지자 수만 명의 취업허가를 조기에 종료하려던 정책을 잠정 중단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엘살바도르·수단·우크라이나 출신 TPS 소지자 등을 포함한 대상자들은 법원이 추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기존 취업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장기적인 효력정지 여부를 8월 5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새로 부과된 망명 신청 수수료 자체는 당분간 유지된다. 법원은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2. 영주권 ‘공적부조’ 심사 9월부터 다시 강화
국토안보부와 USCIS는 영주권 신청자의 정부 복지 이용 여부를 폭넓게 심사하는 이른바 공적부조·공공부담(Public Charge) 규정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2026년 9월 18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와 식품지원 프로그램 등 일부 정부 혜택을 이용한 기록이 영주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적부조 판단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소득, 자산,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규모, 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따라서 특정 복지 혜택을 한 번 이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 대상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혜택을 받고 있거나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사람은 섣불리 의료·복지 서비스를 중단하기보다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ICE, 6월 한 달 동안 4만3천여 명 체포
최근 공개된 정부 자료에 따르면 ICE는 2026년 6월 한 달 동안 미국 전역에서 4만3,138명을 체포했다. 2025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월간 체포 건수다.
7월 11일 현재 ICE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약 6만5,765명으로 집계됐다. 보도에 따르면 형사 유죄판결이나 전과가 없는 이민자의 구금 비중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단속 방식도 대규모 공개 작전보다는 직장과 주택 주변, 차량 검문, 법원 출석, 정기적인 ICE 체크인 과정에서 조용히 체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단속 대상이 아닌 가족이나 동승자가 현장에서 함께 신분 확인을 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4. ICE 총격사건 목격자 추방에 법원 제동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멕시코 출신 건설업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은 사건의 핵심 목격자를 추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목격자는 현재 ICE에 구금돼 있지만, 자신의 구금이 위헌이라며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그를 텍사스 남부연방지구 밖으로 이송하거나 추방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목격자와 다른 동승자들은 총격 당시 상황에 대해 국토안보부의 설명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현지 검찰은 수사에 협조하는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제공되는 U 비자 신청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5. 2027 회계연도 H-1B 일반 쿼터 마감
USCIS는 2027 회계연도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일반 쿼터인 6만5,000개를 충족할 만큼의 청원을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은 일반 신규 H-1B 신청자는 이번 회계연도 쿼터를 이용하기 어렵다. 다만 대학과 비영리 연구기관 등 쿼터 면제 고용주의 신청, 기존 H-1B 근로자의 체류 연장·고용주 변경, 근무조건 변경 신청 등은 계속 접수될 수 있다.
이민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ICE나 경찰을 만났을 때 허위 진술이나 가짜 서류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경우에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 문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영주권·비자 신청자는 과거 주소와 출입국 기록, 체포 또는 법원 기록, 정부 혜택 이용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특히 공적부조 규정은 아직 세부 해석과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별 신청 자격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