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코티지 식품법을 따르면 된다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추가 수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 경우에 불법이라서 처벌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다.
2010년에 미시간주는 코티지 식품법(Michigan Cottage Food Law)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르면 검사를 받거나 식품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신의 집에서 특정 식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각 주마다 코티지 식품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의 종류가 다르다. 이 규정은 개인이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자신만의 독특한 창작물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허용되는 식품과 식품을 만들고 판매하기 위한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이 허용되나?
미시간주 코티지 식품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안정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식품만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된다. 즉, 안전을 위해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코티지 식품법이 아닌 미시간주 농업 및 농촌 개발부(MDARD)에서 적절한 허가를 받은 후에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미시간주 법에 따라 허용되는 ‘보존 식품’ 또는 통조림 식품은 과일 기반 잼과 젤리뿐이므로 살사 통조림, 과일 통조림, 절임 식품은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미시간주 코티지 식품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 품목
– 과일로 만든 통조림 잼 또는 젤리
– 말린 향신료 믹스
– 볶은 원두 또는 원두 찌꺼기
– 말린 파스타
–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초콜릿으로 덮인 식품(예: 딸기, 프레즐, 크래커)
– 쌀로 만든 바삭한 간식
– 견과류
– 빵
– 구운 식품(예: 케이크, 쿠키, 머핀, 도넛)
– 과일 파이
– 팝콘
– 식초 및 향이 첨가된 식초
– 건조 베이킹 믹스
미시간주 코티지 식품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식품 품목
– 모든 통조림 식품(과일로 만든 통조림 잼 또는 젤리 제외)
– 식용으로 준비된 야채 딥
–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된 커피
– 토마토 소스
– 캐러멜 사과
– 슬라이스 과일
– 생 씨앗 새싹
– 준비된 포카치아 빵(예: 치즈와 자른 야채 포함)
– 치즈 케이크
– 머랭 또는 크림 파이
– 향이 첨가된 오일
– 육류, 생선, 유제품, 절단 채소(예: 양상추)
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품목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 허가 및 검사 부서를 관장하는 미시간주 농업 및 농촌 개발부(MDARD)에서 확인하면 된다.
어디에서 판매할 수 있나?
미시간주에서 코티지 푸드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는 농산물 직판장, 길가 가판대, 공예품 박람회 등이다. 중요한 점은 식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야 하며, 소매점에 판매한 후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일부 시장에서는 비농산물 판매업체의 시장 내 입점 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코티지 푸드를 만들기 전에 마켓 마스터(파머스 마켓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식품 안전 및 코티지 식품법
음식은 올바른 식품 안전 수칙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코티지 식품법에는 가정 주방에서 조리한 음식만 포함되므로 주방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집에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코티지 푸드를 준비할 때 반려동물을 주방에 두어서는 안 된다. 다른 고려 사항으로는 냉장 장비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화씨 41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여 식재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관행을 확립하는 것 등이 있다.
레이블링 요건은 무엇?
판매하려는 식품에 정확하고 정직하게 레이블을 부착해야 한다. 상업용 식품과 마찬가지로, 코티지 푸드 레이블에는 특정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식품을 만든 사람의 이름과 집 주소(해당 식품이 만들어진 장소여야 하므로)
– 재료
– 순중량 또는 부피
– 알레르겐
– “미시간주 농업 및 농촌 개발부의 검사를 받지 않은 가정집 주방에서 제조됨.(Made in a home kitchen that has not been inspected by the Michigan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MDARD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1-800-292-3939 또는 MDA-Info@michigan.gov 으로 문의하면 된다.
코티지 식품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음식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만들고 판매하려는 식품이 코티지 식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최대 수입 한도인 2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식품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라이센스 기관을 따라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MDARD 또는 지역 보건부 중 어느 기관을 따라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식품 라이선스 외에도 구역 설정, 허가, 계획 승인, 포장 등과 같은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 인큐베이터 주방과 같이 허가를 받은 주방의 공간을 임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식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데 유용한 또 다른 리소스로는 MSU 제품 센터가 제공하고 있다.
미시간주에서 코티지 식품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MSU Extension을 통해 제공되는 이 정보와 수업을 통해 새로운 벤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MSU Extension은 식품 및 농산물의 안전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미시간주 코티지 식품법을 위반하면?
미시간 코티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확실하지 않다. 오클랜드 카운티 푸드 인스펙터인 앤젤리카 오이엔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을 위반해도 벌금 처벌이 없기 때문에 규제가 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금 징수와 같은 법이 제정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라이센스가 없이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다가 식중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법정 소송이 생겼을 경우 비지니스 보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 금액을 개인이 직접 보상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LLC와 같은 회사를 설립해 보험사로부터 보호를 받고 영업을 하는 것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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