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주간미시간=김택용기자]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한국에서는 3월 9일이지만 미시간에서는 오는 2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디트로이트 재외투표소(미시간 한인 문화회관)에서 실시된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이외에도 시카고 지역은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인디애나 지역은 쟈니오토/인디코리아 사무실(25일부터 27일까지), 미주리 지역은 미주리대 Assessment Resource Center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한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 신고(2022년 1월 8일까지)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1월 8일까지)를 이미 마쳤어야 한다.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첩부되어 있고,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거류국(미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
여기서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뿐만 아니라 국적확인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는 ① 재외투표관리관(미국대사관)이 재외선거인의 국적 확인을 위하여 공고한 서류(비자, 영주권 증명서, 아메리카 사모아 거주증)의 원본(미국 발행) ② 위 ‘①’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합법적 복수국적자는 다음의 서류원본 중 어느 하나(대한민국 발행) ☞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 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병적증명서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③ 위 ‘①’, ‘②’의 국적확인을 위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않은 경우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국적확인 결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적확인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투표할 수 없다.
여기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차이점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없다면 재외선거인이다. 따라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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