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국에서 건강보험 사용하려면 최소 6개월 체류해야

보건 복지부, 먹튀막기위한 제도 개선안 발표

 

미국을 포함한 외국인 국적자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현행 3개월 거주에서 6개월 거주로 확대되었다.

보건 복지부는 28일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재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의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앞으로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잃고도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체류기간 만료, 근로관계 종료 등의 상황도 법무부와 협조해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 수준을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91만3000명이다. 이 중 직장가입자가 45만2000명, 피부양자가 19만1000명, 지역가입자가 27만명이다. 외국인 가입자 대상 보험료 수입은 9167억원, 급여비는 6677억원으로 전체 재정수지는 2490억원 흑자다. 그러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수입은 1001억원인데 비해 급여비 지출은 3052억원으로 25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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