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 실시
–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이 5월 9일로 정해짐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확정했다.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3월 30일에 마감된다.
후보자 등록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할 수 있으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4월 9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는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일에도 SNS에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이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월 22일까지 전국 87,0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4월 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4월 29일까지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매세대에 발송한다.
한편,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며, 5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선상투표가,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은 전국 3,500여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투표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더 진행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확정된 만큼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모든 준비와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히고, 유권자들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적임자를 선출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제19대 대선 재외선거인등 신고 첫 날, 2만 3천여 명 신고
제18대 대선 보다 약 7배, 제20대 국선 보다 약 11배 높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주권행사에 꼭 참여해 줄 것 부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조기 실시가 확정되어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 등의 신고·신청이 시작된 첫 날(궐위선거가 확정된 때부터 한국시간으로 3월 11일 오전 7시까지), 7,495명의 재외선거인과 15,809명의 국외부재자 등 총 23,304명이 신고·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첫 날 신고·신청 인원인 3,181명(재외 선거인 1,095명, 국외부재자 2,086명)에 비해 약 7배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2,020명(재외선거인 95명, 국외부재자 1,925명)에 비해 약 11배가 높아진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22만 2천여 명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15만 4천여 명이 신고·신청한 바 있다.
재외선거인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고,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이다.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은 선거일전 4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ova.nec.go. kr),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영구명부제가도입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재외국민주민등록으로 재외선거인에서 국외부재자로 신분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재외투표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세계 116개국 204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175개의 공관과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를 비롯하여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등 4개의 파병부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하여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완벽하게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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