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일부 가입자 근로 요건·연 2회 자격 심사…비시민권자 혜택도 축소
미시간주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19세부터 64세까지의 일부 성인은 2027년부터 직장 근무나 교육,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증명해야 메디케이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번 변화는 모든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 대상은 미시간주의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인 ‘헬시 미시간 플랜( Healthy Michigan Plan)’에 가입한 성인들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약 68만∼70만 명의 미시간 주민이 가입돼 있다.
2027년 1월부터 월 80시간 활동 요건
새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헬시 미시간 플랜에 가입했거나 새로 신청하는 19∼64세 성인 가운데 면제 대상이 아닌 사람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승인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인정되는 활동에는 유급 또는 무급 근무, 자영업, 인턴십, 직업훈련 프로그램, 자원봉사, 지역사회 봉사, 고등학교나 GED 과정, 대학 또는 직업학교 재학 등이 포함된다. 여러 활동 시간을 합쳐 월 80시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 대신 소득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다. 심사 대상 기간 가운데 적어도 한 달 동안 근로 또는 자영업 소득이 580달러 이상이면 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580달러는 메디케이드 소득 자격 한도가 아니라 근로활동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매달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매달 근로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헬시 미시간 플랜 가입자는 갱신과 갱신 사이의 기간 중 최소 한 달에 대해 근로 요건 또는 면제 요건을 충족했음을 보여주면 된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달이나 신청한 달 가운데 한 달의 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2027년 3월 1일 이후 돌아오는 갱신 시점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메디케이드 자격을 보통 1년에 한 번 갱신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가입자의 자격 확인이 연 2회 이뤄질 수 있다. 첫 번째 대상자들은 2027년 3월 31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임신부· 장애인·보호자는 면제 가능
모든 헬시 미시간 플랜 가입자가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인 사람, 13세 이하 자녀의 부모나 보호자,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장애 재향군인 등은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신체·지적·발달 장애가 있거나 정신건강 장애, 약물사용 장애,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 등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사람도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면제받을 수 있다.
18세 때 위탁보호를 받았던 26세 미만 청년,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약물이나 알코올 재활치료 프로그램 참가자, SNAP 또는 TANF 근로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사람도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입원이나 요양시설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위해 거주 지역 밖으로 장기간 이동해야 하는 경우, 연방 재난지역이나 실업률이 매우 높은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다.

SSI·SSDI 수급자는 근로 요건 제외
장애로 인해 생활보조금인 SSI 또는 사회보장장애보험인 SSDI를 받는 미시간 주민은 새로운 근로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주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임신부, 장애인, 극빈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가입자 약 180만 명은 이번 헬시 미시간 플랜 근로 요건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보험카드가 Blue Cross Blue Shield of Michigan이나 Priority Health로 표시돼 있더라도 실제로는 메디케이드 관리형 보험일 수 있으므로 가입 프로그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비시민권자는 10월부터 혜택 축소
비시민권자의 메디케이드 자격에도 변화가 생긴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일부 비시민권자는 정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응급 상황에 한정된 의료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응급 전용 메디케이드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에는 적용되지만, 일반 진료, 예방검진,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치료, 대부분의 처방약과 비응급 시술은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5년 대기기간을 충족한 합법적 영주권자, 쿠바·아이티 입국자, 자유연합협정 대상 국가 출신 이민자 등은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정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보험이 중단된 뒤 다시 신청하면 불리
메디케이드가 중단돼도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는 일정 조건 아래 승인일 이전 최대 90일까지 의료비가 소급 적용될 수 있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헬시 미시간 플랜의 소급 적용 기간이 30일로 줄어든다.
따라서 갱신 통지서를 놓치거나 서류 제출 기한을 넘겨 보험이 중단될 경우, 과거에 발생한 병원비가 보장되지 않을 위험이 커진다.
MI Bridges 주소와 연락처 반드시 확인해야
미시간 보건복지부는 가입자의 소득, SNAP·TANF 참여 기록, 근로활동 및 면제 정보를 기존 정부 자료를 통해 먼저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갱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면 가입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한다. 이때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가입자들은 지금부터 MI Bridges 계정에 등록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과 우편 수령 방법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병원이나 다른 정부기관에 주소를 변경했다고 해서 메디케이드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MI Bridges에서 별도로 변경하거나 지역 MDHHS 사무실에 알려야 한다.
지금 준비해야 할 사항
헬시 미시간 플랜 가입자는 우선 MI Bridges에서 자신이 어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재 근무, 자영업, 학교 재학, 자원봉사 등의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장애, 질병, 임신, 자녀 또는 장애인 돌봄 등으로 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련 의료기록이나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면제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신청한 뒤 MDHHS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주정부에서 보내는 우편물과 MI Bridges 통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추가 서류 요청을 받으면 기한 내에 답변해야 한다. 미시간 메디케이드 가입자 상담전화는 1-800-642-3195이다.
이번 제도 변경의 가장 큰 위험은 근로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보다, 복잡한 신고 절차나 우편물 확인 실패로 자격을 잃는 데 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인 가입자와 고령자, 자영업자들은 시행 직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족이나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