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상속 IRA 소득세·연방 유산세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미시간주는 현재 일반적인 상속세(Inheritance Tax)나 주 유산세(Estate Tax)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주택, 현금, 주식 등을 상속받더라도 대부분 미시간주에 별도의 상속세를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속세가 없다고 해서 상속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재산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는 연방 유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나 재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상속받은 현금이나 주택, 주식의 가치 자체는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 이후 발생하는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임대소득, 투자수익 등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전통 IRA나 401(k) 같은 은퇴계좌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수익자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그 금액이 일반소득으로 처리돼 연방 및 주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도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미시간 재산세 과세가액이 현재 시장가치에 맞춰 다시 조정되는 이른바 ‘언캡핑(uncapping)’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부모와 자녀 간 주택 이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간 상속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결국 미시간 주민들에게는 상속세 자체보다 상속 IRA의 인출 계획, 주택 재산세 변화, 생명보험과 은퇴계좌의 수익자 지정, 유언장과 신탁 설계 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재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상속계획을 사전에 정리해 두면 가족 간 분쟁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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