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융자시 알아야 할 사항들

좋은 융자를 얻기위해서는 여러 모게지 브로커나 은행을 통해 잘 알아보고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타입의 융자가 가장 적합한가.
믿을만한 브로커라면 여러가지 융자상품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선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대하여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대하여 우선 진단을 한 다음에 처방과 수술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겠다. 그 후에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고객에게 적당한 상품을 제시하게 된다. 융자 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반드시 물어 보아야 한다. 많은 경우에 그런 질문이야말로 기본적으로 꼭 알고 융자를 하여야 하는 질문일 가능성이 높다.

고정 또는 변동 이자률의 융자, 이자만 지불하는 융자 등의 여러 상품에 대하여 장,단점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자률과 APR 의 관계는.
APR는 다소 복잡한 계산법으로 산출이 되는데 , 간략히 설명하면 융자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수수료를 융자하는 기간으로 나눈 것에 이자률을 합하여 결정된다. 간혹 융자기관이 정확한APR 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변동이자에서는 APR 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에 변동이자로 융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얼마나 자주 변동이 되는지 그리고 일년에 변동이 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 얼마인지 반드시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융자기간동안의 최대 이자률(CAP) 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포인트와 수수료는 무엇인가.
포인트는 이자률을 낮추기 위함인데 많은 포인트를 지불할수록 더 낮은 이자률로 융자를 얻게 된다. 포인트가 1 이라고 하면 융자금액의 1 페선트를 말한다. 만약에 10만불의 융자를 얻는다고 하면 1,000 불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포인트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셀러가 지불을 했어도 가능하다. 융자기관에 따라서 포인트 외에도 수수료를 더 부과할 수가 있으니 융자서류에 서명을 하기전에 꼭 확인하여야 한다.

다른 비용이란.
그러면 다른 비용들은 무엇이 있을까? 재산평가비(Appraisal), 신용리포트, 타이틀 비용, 세금, 기록비용, 페스트조사 리포트 등이 있으며 에스크로도 첨가될 수 있다. 연방법에 의하면, 이런 모든 비용에 대한 내용은 융자를 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알려 주도록 되어 있다. 융자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융자를 신청한 후 3일안에 예상되는 비용을 알려준다. 그러나 모든 융자기관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므로 , 만약 예상비용을 제시 하지 않는 융자기관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융자를 알아 보는 것이 안전하다.

융자를 받기 전에 이자률을 고정시켜야 하나.
이자률은 매일 바뀌며 항상 변동을 한다. 만약에 이자률이 올라 갈 것이라고 예상되면 이를 고정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할때 융자기관에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지 확인해 보는게 좋다. 그리고 고정시켜주는 기간과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한 내용을 서명된 서류로 받아 놓는 것이 좋다.

융자금액을 미리 완불할 경우에 벌금은 없는지.
미리 완불하는 융자에 대하여 벌금이 없는 주도 있지만 벌금이 있다면 얼마인지, 기간은 있는지, 재융자시에도 벌금이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회사자체에서 융자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VA 나 FHA 를 통하여 융자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융자가 나오기까지 더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정부의 허락하에 VA, FHA 에 서류를 보내지 않고 융자의 가부를 결정하는 융자기관도 있다.

융자가 나오는데 까지의 시일은.
융자가 나오기 까지는 평균적으로21일에서 45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계약서에 클로징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자들에게 날짜를 재확인 하는게 좋다.

그리고 클로징을 하는데 까지 다른 장애가 될 요소는 없는지, 신청서의 최종허가가 얼마나 걸리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한개의 은행이나 모게지회사에만 알아 보지 말고 세 군데정도를 알아본 후 자신에게 맞는 융자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주위의 도움이나 중개사, 변호사,회계사 등의 조언을 얻으면 한결 더 안전하리라 본다.

제공 : 최영기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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