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FHA 에 관련하여 점검할 사항들(상)

요즘에는 연방주택공사에 신청하는 FHA(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융자가 집 매매의 1/3을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아직 일반인들이 모르는 점이 많은데  구입자나 구매자 모두가 반드시 알고  점검 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하여 본다.

참고로 다운페이는  3.5 퍼센트만 할 수가 있으며 100 퍼센트가 부모 등으로 부터 선물로  받은 돈이라도 상관이 없다.  융자의 상한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한 예로  Washtenaw카운티지역은 34만 5천불까지 가능하다.

FHA 융자시에는 집을 평가하는 감정사도  반드시 FHA 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감정사의 감정을 받을 때에는 전기, 가스, 수도물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되어야 하면 만약 날씨로 인하여 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추후 재검을 하게 된다.

1. 지붕
가.  새는 곳이나 상태조사
만약 싱글이 세겹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새 지붕을 올리기 전에 모두 갈아야 한다.
나.  18인치이상 돌출이 되어 있다면 홈통(gutter)이 수직낙수홈통(down spout) 이 필요치 않다.
다.  홈통이나 수직낙수홈통이 없는 곳이 있다면 교체하여야 하며 집의 기반으로 부터 물을 멀리 하게 하여야 한다.
라.  싱글이나 방수용 철판(flashing) 이 물로 인하여 피해가 없고 비교적 좋은 상태면 된다.

2. 콘크리트
가.   입주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을 정도이고 구조상 상태가 좋으면  다소 금이 가거나 일부가 손상이 되었어도  수리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한다.
나.   벽돌은 부식의 흔적이 없어야 하는데 특히 굴뚝과  포치(porch : 건물의 현관 또는 출입구의 바깥쪽에 튀어나와 지붕으로 덮인 부분)를  주로 점검 한다.

3. 기반
가. 기반은 균열이나 습기의 흔적이 없고 구조상 좋아야 한다.
나.  천장이나 마루 밑의 배선•배관 등을 위한  공간은 최소한 18인치가 되어야 하며 환풍이 잘 되고 부스러기가 없으며 과도한 습기가 없어야 한다.

4. 우물과  (하수처리용) 정화시설
가.  감정사의 관찰이나 지식으로 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일 경우 또는  정화시설이 작동 안되는 흔적이 있을 경우에 조사가 필요한데  주정부에서는 시나 타운쉽의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만 조사가 필요하다.
나.  시에서 제공하는 상수도나 하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요구한다.  다만 이를 위한 공사 비용이 주택 예상 가격의  3 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된다.

5. 바닥
가.  모든 바닥을 덮어야 한다.
나.   카페트는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시장성이 없을 정도일 경우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6. 흰개미(Termite)  검시
가.   새로 건축한 경우에는 반드시 토양처리를 해야 한다.
나.   기존 의 부동산은  주, 시나 타운쉽의 법을 따른다.
다.   흰개미의 존재가 보일 경우에 검시가  필요하다.

제공: 최영기중개사   Realtor, e-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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