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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룰]제 17조: 깃대(The Flagstick)

제 17조 깃대(The Flagstick)

17-1. 깃대에 붙어서기, 제거 또는 들어 올리기

플레이어는 스트로크 前이나 스트로크 中 깃대에 사람을 붙어 서게 하거나 깃대를 제거시키거나 또는 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들어 올리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스트로크를 하기 前의 플레이어의 권한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만일 스트로크 전에 누군가 깃대에 붙어 서 있거나 깃대를 제거하는 것을 알고도 제지하지 아니한 경우 플레이어가 그사실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누구라도 깃대에 붙어 서 있거나 깃대를 제거하거나 또는 홀 가까이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볼이 정지할 때까지 깃대에 붙어 서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7-2. 무단히 깃대에 붙어서는 것

a. 매치 플레이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 또는 그의 캐디는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동안 또는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무단히 혹은 플레이어가 인지하기 전에 깃대에 붙어 서거나 깃대를 제거하지 못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가 스트로크를 하고 있던가 그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동반 경기자 또는 그의 캐디가 경기자의 승인이나 사전인지 없이 깃대에 붙어 서거나 제거한 경우 동반경기자에게 이 규칙위반의 벌이 과하여 진다. 이 경우 경기자의 볼이 깃대, 붙어 서 있는 사람 또는 그의 휴대품에 맞으면 경기자에게는 벌이 없고 그 볼은 정지한 위치에서 플레이되어야 한다. 다만, 그 스트로크가 퍼팅 그린 위에서 플레이된 것은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어야 하며 볼은 리플레이스하여 다시 스트로크해야 한다.
본 조 1항 또는 2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17-3. 볼이 깃대 또는 깃대에 붙어 서 있는 사람에 맞은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의 것에 볼을 맞혀서는 안된다.

a. 플레이어, 파트너, 그들의 캐디 또는 플레이어가 승인 또는 인지한 사람이 붙어서 있거나 또는 제거한 때의 깃대

b. 깃대에 붙어 서 있는 플레이어의 캐디, 파트너와 그의 캐디 또는 깃대에 붙어 서 있는 그 이외의 사람으로 플레이어가 승인 또는 인지한 사람 및 위의 사람들이 그 때 휴대하고 있는 모든 물건

c. 퍼팅 그린 위에서 볼이 플레이된 경우, 사람이 붙어 서 있지 아니한 홀에 꽂힌 깃대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하고 볼이 정지한 곳에서 플레이해야 한다.

17-4. 깃대에 기대어 있는 볼

플레이어의 볼이 홀에 꽂힌 깃대에 기대어 정지한 때에 플레이어 또는 플레이어가 승인한 사람이 깃대를 움직이던가 빼낼 수 있다. 이때 볼이 홀에 들어가면 플레이어의 마지막 스트로크로써 홀 아웃한 것으로 하며, 볼이 움직여서 홀에 들어가지 않으면 벌없이 볼을 홀의 가장자리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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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44.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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