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국내 거주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직접 사용하던 물품은 모두 면세통관이 가능한가요?
☞ 법령이 정한 이사물품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자동차나 1개당 200만원 초과하는 보석 등 법령이 정한 과세품목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사물품이란?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삿짐을 반입하는 이사자가 법령이 정한「이사자 등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반입하는 물품이 법령이 정한「이사물품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관세법 제96조의 2 규정에 의해 법령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이사물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일반수입물품으로 신고하여 통관하여야 하며, 일반수입물품으로 통관할 경우에는 이사물품과는 달리 원칙적인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일반수입물품으로 통관할 경우 세관 수입통관 후 검사단계(환경인증, 자기인증, 신규검사)에서 이사물품으로 통관된 자동차와는 절차가 상이합니다.
□ 이사화물 수입통관 일반 흐름도
이사물품 국내항 도착→ (보세운송)→ 이사화물장치장 도착→ 이사물품 통관예약(이사자 또는 운송사 대리 예약) →세관방문(이사자 본인 또는 위임통관시 수임자) → 수입신고서 작성 및 수입신고 → 수입검사(심사) → (세금납부) → 수입신고 수리 →(창고료 납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부착) → 이사물품 출고
□ 이사화물 통관지 세관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 02-510-1188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 032-452-3271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 051-610-6082
·대전세관 통관지원과 : 042-717-2224
<자료제공 : 서울세관 이사화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