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정보

2013 년 개정세법 (재정절벽 해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위 재정절벽이라고 걱정하던 세법협상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 오게 됩니다.
1. 2% Social Security reduction gone
사업주께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2012년까지 고용인이 월급에서 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6.2% 에서 4.2% 로 나추어 주어 년 수입이 평균 $50,000 정도 되는 중산층이 년 약 $1,000 의 절세를 하여 소비를 하게 함으,로 경기부양을 유도 했습니다.
이 2% 절세가 2013년 1월 1일 부터 다시 6.2%로 상향조정 됩니다. 고용주가 내는 6.2%는 변화가 없지만 자칫 고용인 부분을 4.2% 로 계산해서 월급을 주면 페이롤택스보고에 차질이 올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연방 최고 수입세율 35% 에서 39.6% 로 상향 조정
2012년에는 부부공동 과세수입이 $388,000 넘으면 최고세율이 35% 이였습니다.
2013년 부터는 $450,000 이 넘는 부분에 대한 최고 과세율이 39.6% 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민은 최고세율이 51.9% 까지 될수 있음을 아래 3 에서 볼수 있습니다.
3. (참고) 캘리포니아 최고 세율 상향 조정 (2012년 부터 소급 적용 됨)
과세수입 세율
$97,884 $500,000 $4,309.66 plus 9.30% $97,884
$500,000 $600,000 $41,706.45 plus 10.30% $500,000
$600,000 $1,000,000 $52,006.45 plus 11.30% $600,000
$1,000,000 AND OVER $97,206.45 plus 12.30% $1,000,000
(자료: Franchise Tax Board)
4. Capital Gain 최고 세율 15% 에서 20% 로 상향 조정
주식이나 사업체 혹은 부동산을 팔아서 생기는 Capital Gain 에 대한 최고 세율이 15% 에서
20% 로 상향 조정 됩니다. 상향조정 대상은 과세대상수입이 $450,000 이 넘는 39.6% 세율에
적용되는 납세자 입니다.
5. 상속세율 상향 조정
2012년에는 상속세율이 35% 이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상속세율이 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관심 대상이였던 상속세금 대상금액은 개인이 $5,000,000 이상 남긴 순재산에 해당됩니다.
이 금액은 2012년과 동일하며 부부인 경우는 신탁구좌를 설립함으로 $10,000,000 까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니 본인의 CPA 와 잘 상의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차비호 드림
Biho Cha, CPA
Business M&A Consultant
3435 Wilshire Blvd., Suite 965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385-3155
Direct: 213-268-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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