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정보

재외동포 증권 취득시 신고에 관해

재외동포가 증권을 취득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 네. 있습니다. 재외동포가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지 않고 상장증권 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한은행장(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제2항) 또는 한국은행총재(외국환거래쥬정 제 7-32조제3항)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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