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정보재외동포 증권 취득시 신고에 관해 by MKWNovember 2, 2014September 11, 2018 Leave a Comment on 재외동포 증권 취득시 신고에 관해 재외동포가 증권을 취득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 네. 있습니다. 재외동포가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지 않고 상장증권 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한은행장(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제2항) 또는 한국은행총재(외국환거래쥬정 제 7-32조제3항)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Like this:Like Loading...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