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종합부동산 납부기한이 2009. 12.15(한국시간)입니다.
한국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외동포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기한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12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음. 한국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외동포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에 종합부동산세를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09년 6월 1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각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임
[과세기준금액]
구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나대지 등) (건축물 부속토지 등)
공시가격 6억원(1세대
합 산 액 1주택은 9억원) 5억원 80억원
○금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종전 신고납부 방식에서 고지납부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한국 국세청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개인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음. 다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 주소지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로 발송하였음
○재외동포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면 알 수 있음
-아직까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재외동포는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문의하면 우편 또는 팩스로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을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는 은행 또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직접 가서 납부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에 직접 갈 수 없고, 또한 한국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금 납부방법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적으로 재외동포는 국내의 친인척 등에 자금을 보내 대리 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신청 가능)
[분납기준]
․세액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세액 1천만원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분납할 경우에는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다시 교부받아 1차분을 2009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분은 내년 1월말 경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하여 2010년 2월 16일(火)까지 납부하면 됨
○기한 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됨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