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4일 기준, 최신 미국 이민 뉴스
최근 미국 이민정책은 합법 이민 심사 강화, 망명 절차 축소, 공적부조 기준 변경, 학생비자 체류기간 제한을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와 유학생, 영주권 신청자가 특히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상용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2만 달러 보증금
미 국무부는 일부 국가 국민이 B-1 상용비자나 B-2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 영사가 최대 2만 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8월 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대상은 약 50개 국가로, 한국 국적자는 현재 보도된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비자 체류기간 위반을 줄이기 위해 합법적 단기 방문비자 심사까지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시범사업의 보증금은 5,000달러·1만 달러·1만5,000달러였지만, 새 제도에서는 5,000달러 선택이 없어지고 최고액이 2만 달러로 높아졌습니다.
2. 일부 망명 신청자는 USCIS 인터뷰 없이 이민법원으로 넘겨질 수 있어
USCIS는 망명 신청 적체를 줄이기 위한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망명 신청서는 망명 담당관의 대면 인터뷰 없이 곧바로 이민법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새 규정은 7월 28일부터 발효됐으며, USCIS는 최대 약 44만4,000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반복 심사를 줄이고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신청자가 충분한 설명 기회를 갖기 전에 추방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합니다.
3. 영주권 심사의 ‘공적부조’ 기준 다시 강화될 가능성
USCIS는 2022년 시행된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으며,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가 앞으로 정부 복지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이민국의 재량권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USCIS는 새 규정에 맞춰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인 I-485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이드, SNAP, 주거지원 등 공공혜택 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추가 지침과 새 신청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중단하기보다는, 이민 전문 변호사나 공인 비영리기관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유학생 F·M·J 신분의 체류기간 관리 강화
DHS는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방식을 기존의 사실상 개방형인 ‘신분 유지 기간’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체류 종료일을 부여하는 방향의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변화가 적용되면 F-1, M-1, J-1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 종료나 학교 변경, 학업 연장 과정에서 체류기간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I-20·DS-2019 유효기간, 프로그램 종료일, 신분연장 필요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8월 영주권 문호, 가족초청 F2A 접수일자는 오픈
미 국무부의 8월 비자 게시판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해당하는 F2A 접수가능일은 전 국가 ‘Current’로 표시됐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실제 승인받을 수 있는 최종승인일은 일반 국가 기준 2026년 7월 22일로 설정됐습니다. 가족초청 F1은 2018년 12월 15일, F3는 2012년 5월 15일, F4 형제자매 초청은 2009년 9월 1일이 일반 국가의 최종승인 기준일입니다. 미국 내 I-485 접수자는 국무부 표만 보지 말고, 해당 월 USCIS가 어떤 차트를 사용하도록 지정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뉴욕주의 ICE 복면 금지법은 일단 제동
연방법원은 뉴욕주가 ICE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신분 표시를 의무화한 법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정부가 연방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규제하는 것이 연방우선권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뉴욕 지방경찰이 ICE와 협력하도록 하는 287(g) 협약을 제한한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이 판결은 ICE 단속 과정에서 요원의 신원공개와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인사회가 특히 확인해야 할 사항
영주권 신청 예정자는 새 공적부조 규정과 개정 I-485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생은 여권 비자 만료일뿐 아니라 I-20, SEVIS 기록, 프로그램 종료일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망명 신청자는 USCIS 인터뷰가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가정하지 말고, 이민법원 회부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자료와 법률대리인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입국기록, 체류신분, 가족관계, 범죄기록 및 신청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