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동균 세무사의 세무 산책] – 2

미국유학생과 OPT 취업자라면 놓쳐서는안될 ‘한미조세조약’의 비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한인 청년들에게 가장 낯설고 어려운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세금(Tax)’입니다. 한국과다른 복잡한 신고 체계때문에 많은 분이 고용주가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거나, 남들이 하는대로 대충 신고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한미조세조약(Korea-US Tax Treaty)을 정확히 알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소중한 소득 중 수천 달러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1. 연간 $2,000 소득 면제, 알고 계셨나요?

조세 조약 제21조에 따르면, F1 비자 소지 학생과 CPT/OPT 기간중인 취업자는 5년간 연간 최대 $2,000의 근로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같지만, 매년 꼬박 꼬박 챙긴다면 적지 않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억울하게 낸 사회보장세(FICA Tax),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F1 비자 입국 후 5년 미만인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는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FICA Tax,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 Payroll office 와 미국 회사의 급여 담당자들이이 규정을 몰라 유학생의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 하곤합니다. 이렇게 잘못 낸 세금은 단순히신고만 한다고 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규정을 근거로 IRS에 별도의 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3. 영주권(NIW) 준비의 첫 단추는 ‘성실한 세무 신고’

최근 많은 석, 박사 유학생들이 고용주 스폰서없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준비합니다.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이민국은 신청자의 도덕성과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이때 가장 기초가 되는 서류가 바로 지난 몇 년간의 세무 신고 기록입니다. 잘못된 양식(예: 비거주자인데 거주자용1040양식 제출 등)으로 신고한 기록은 추후신분조정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도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세무신고는 단순히 숫자를 기입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Form 8843, 8833등 복잡한 부속 서류를 통해 본인의 법적 신분을 증명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전략적과정’입니다. 특히 조약 혜택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누락할 경우 $1,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세무는 아는 만큼보이고, 준비한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첫 직장에서의 소중한 결실을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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