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대도시에 비해 차가 밀리지 않는 미시간에는 운전하기 좋은 도로가 많다. 이런 도로를 달리다 보면 앞유리와 운전자 및 조수석 측 옆유리까지 검게 틴팅이 되어있는 차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미시간의 여름이 남부지역만큼 뜨겁지는 않지만 공해가 없어서인지 내리쬐는 햇볕이 매우 강하다보니 앞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햇볕이 부담스러울때가 많다.
한국에서는 합법인 앞유리 틴팅이 미시간 주에는 어떨까? 미시간주에서도 전면 유리창과 전면 창문(운전자와 인접한 창문)에 틴팅을 허용하지만, 이 창문의 상단 4인치만 허용된다. 즉 이 창문의 다른 부분에는 틴팅이 허용되지 않는다. 앞면 유리를 전체적으로 틴팅하는 것은 미시간 주에서는 불법이다. 미시간 주의 선팅 법(MCL 257.709)을 위반하면 경찰이 티켓을 끊을 수 도 있다.
미시간 틴팅법을 자세히 들려다 보면 다음과 같다.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 또는 트럭은 틴트가 35% 이상의 빛이 통과할 수 있고 차량의 앞문 양쪽에 거울이 있는 경우 운전자 뒤에 있는 모든 창문에 틴트를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 또는 트럭의 경우 틴트가 운전자 앞 유리창의 상단 4인치에 있는 경우 운전자 앞 유리창에도 틴트가 허용된다. 이 4인치 규칙은 운전석 및 조수석 측면 창문에도 허용된다라고 되어있다.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부착한 채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a) 전면 유리창, 운전자 또는 조수석 승객과 바로 인접한 측면 유리창, 운전자 또는 조수석 승객의 앞쪽과 옆쪽에 부착된 표지판, 포스터, 불투명 물질, 창문 부착물, 반사 필름 또는 비반사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단, 앞유리의 상단 가장자리와 운전자 또는 조수석에 바로 인접한 측면 창문 또는 사이드윙에 틴팅 필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소재가 앞유리 상단에서 4인치 이상 연장되지 않거나 그늘막보다 낮거나 둘 중 앞유리 상단에서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b) 은색 또는 금색 반사 필름을 포함하여 가시광선 범위에서 총 태양 반사율이 35% 이상인 물질로 구성되거나, 덮여 있거나, 처리된 운전자의 후방에 있는 뒷유리 또는 측면유리.
(c)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물체.
다음은 이 규정의 완전한 예외 사항이다:
(a) 이 섹션에 특별히 지정된 것을 제외한 커튼, 루버 또는 기타 특수 창문 처리를 뒷유리에 사용하거나, 운전자가 차량 뒤쪽의 고속도로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조정된 외부 백미러가 양쪽에 1개씩 2개 장착된 차량의 경우 운전자 뒤쪽의 측면 창문에 사용하는 행위.
(b) 뒷유리 또는 운전자 후방의 측면 유리에 무반사, 스모크 또는 틴팅 유리, 무반사 필름, 천공 윈도우 스크린 또는 기타 장식용 윈도우를 사용하는 경우.
(c) 도로 또는 교차하는 도로에 대한 운전자의 명확한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필요한 증명서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
(d) 다른 주, 테리토리, 미국 연방 또는 다른 국가나 지방에 등록된 차량.
(e) 빛에 민감하거나 광과민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 또는 검안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특수 창문 처리 또는 적용,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특수 창문 처리 또는 적용이 의학적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의사 또는 검안사의 서명이 있는 서신을 소지한 경우. 그러나 특수 창문 처리 또는 적용은 고속도로 또는 교차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선명한 시야를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총 태양 반사율”의 정의는 정확히 무엇일까?
이 정의는 정확한 태양 반사율을 계산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창문에 선팅을 하려면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현명하다. 전문가는 차량이 미시간 주 법률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윈도우 틴팅 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윈도우 틴팅은 외관상의 이유도 있지만 운전자의 시야에 영향을 미친다. 낮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조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눈에 잘 띄게 된다. 야간이나 건물 내부(조명이 없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에는 이미 운전자의 시야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투명 필름을 추가하면 시야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운전자가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또는 다른 차량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법은 운전자 커뮤니티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미시간 주 윈도우 틴트 법에 대한 의료적 예외 사항
특정 의학적 조건으로 인해 미시간주의 법적 한도보다 더 어둡게 선팅된 창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의학적 예외를 허용하는 질환으로는 흑색종, 루푸스 또는 햇빛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경우 의료 전문가가 발급한 진단서를 항상 차량에 소지해야 한다. 선팅된 창문 때문에 차를 세울 경우 경찰관에게 이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윈도우 틴팅에 대한 처벌
미시간에서는 경찰관이 틴팅때문에 차를 세울 수 있다. 안타깝게도 미시간 주 선팅 법을 준수하지 않아 음주 운전이나 마약 소지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다.
차량의 창문에 과도한 검은색 선팅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앞유리가 가려지는 경우 민사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은 벌금과 운전 기록에 벌점 2점이 부과된다. 비공식 또는 공식 청문회를 원하는 경우 이 민사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청문회는 치안 판사 또는 판사 앞에서 진행된다. 이 민사 위반 청문회에서는 법적 한도를 초과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 증거는 전적으로 경찰관의 의견에 근거한다.
법정에서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예를 들어, 청문회에 증인이 부족할 수 있다. 경찰관이 차량 창문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경찰관이 차량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민사 위반에 불과하지만, 법정에 가서 책임을 인정하기 전에 기록에 벌점이 너무 많으면 주무부 장관에 의해 운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mkweekl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