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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동포가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등록을 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후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유지할수 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했던 사람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1년 이내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 윈칙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동포로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등록을 하고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면 미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하시고, 처리기간은 약 7-8개월 정도 걸린다.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 고령동포 국적회복 절차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 신청 해야함)

①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거소등록 (거소를 두려는 곳을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② 국적회복 신청( 약, 6개월 후)

③ 국적회복 허가

④ 국민선서식 참여하여 국적회복증서 수령 →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관할 출입국ㆍ 외국인청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⑤ 주민등록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⑥ 여권신청( 가까운 구청)

● 절차 유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이용

① 영사관에서 재외동포 (F-4)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거나 90일간 무비자로 입국한 후 거소 등록을 할수 있다. 다만, 거소등록업

무는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에입국한 후 하이코리아홈페이지( http://www.hikorea.go.kr)를 방문하여 예약을 해야 한다.

*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적 상실 신고 필요

② 거소등록을 한 후 출국할수 있으나, 국적회복 허가 시 까지 거소등록을 유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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