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안보부(DHS)는 7월 6일,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9월 전격 발표한 학생 비자의 4년 최대 기간 제한 조치를 철회시켰다.
트럼프의 규제는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조치로 국토 안보부에 따르면 이 조치에 대해 무려 3만 2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99%가 반대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공개되었다.
이번 철회 조치는 학생 비자 뿐만 아니라 교환 방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J-1 비자,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 비자 등에도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여권 속의 모든 학생 비자는 보통 5년의 유효 기간을 가지지만, 실제 학생 비자의 체류 기간은 I-20라 불리는 입학 허가서를 매년 재발급 받으면서 교육 과정의 성격에 따라서는 10년 넘게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
김영언 변호사(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