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전기관련
용량이 충분하고 소속된 시나 타운쉽의 건축법에 맞아야 한다. 모든 벽과 천정의 콘센트는 내부가 노출되어 있으면 안된다. 노후 되어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검사가 이루어 진다. 배선이 노출되어 있거나 풀어져 있으면 안된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차고 문은 적당한 저항이 있을 때 자동으로 중지 되거나 반대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8. 수도관 상태
적당한 압력으로 물이 공급되어야 하며 새는 곳이 없어야 한다. 더운 물 탱크도 압력구멍, 풀어주는 밸브, 배수 시설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9. 난방장치와 공기조절장치
비 정상적인 소음이 나지 않아야 하며 불쾌한 냄새를 풍기지 않아야 한다. 모든 방에 영구적인 난방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이 아닌 난방장치는 면허가 있는 조사관 의 검사를 통과 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설치됨은 물론 외부로의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마모되거나 노후된 난방장치는 반드시 면허를 소유한 자로 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페인트
1978년전에 지어진 집들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거나 금이 가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긁어내고 사포로 다듬은 후에 페이트를 칠하여야 한다. 아울러 1978년전에 지어진 집일 경우에는 차고의 외부표면도 페인트 칠을 하여야 한다.
11. 총체적인 위생 및 안전
부서졌거나 없어진 계단은 반드시 수리를 하여야 한다. 분실된 문짝은 반드시 달아야 한다. 창문들은 틈새를 막아 주어야 한다. 사유의 도로일 경우에는 보수관리에 대하여 감정사에게 설명을 하여야 하며 출입구는해당법의 기준에 맞고 안전 해야 한다. 1965년 설립된 주택도시 개발부(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라돈검사는 요구하지 않는다. 주택도시개발부에서는 시의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으나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융자기관에서FHA 감정으로부터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
이상의 점검목록은 집의 상태를 평가할때 셀러나 바이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들이다. 나열된 사항들이 모두 적용 되는 것은 아니고 FHA 감정사와 관계자들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 된다.
FHA 융자가 아니고 일반 융자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건물조사가 있어야 함으로 셀러가 위의 항목들을 신경 써서 미리 준비하면 당연히 매매가 수월 해진다. 바이어도 위의 항목들을 참고하여 집을 구입할 때 무엇을 보아야 하며 무엇을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공: 최영기중개사 Realtor, e-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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