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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룰]제 31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제 31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31-1. 골프규칙의 적용

다음이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규칙은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도 적용한다.

31-2. 사이드의 대표자

한 사이드는 어느 파트너든 한 파트너가 정규의 라운드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할 수 있으며, 파트너 전원이 출장(出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출장하지 않았던 경기자는 홀과 홀사이에서 자기 파트너와 합류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안된다.

31-3. 클럽은 14개가 한도

어느 파트너든 제 4조 4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이드에게 벌이 부가된다.

31-4. 스코어의 기록

마커는 각 홀마다 그 파트너들의 스코어 중에서 채택이 되는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록하면 된다. 채택하는 그로스 스코어는 개인별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파트너 중의 1명만이 제 6조 6항 b 에 의한 책임을 지면된다

.

31-5. 플레이의 순서

같은 사이드의 볼은 그 사이드가 타순을 임의로 플레이 할 수 있다.

31-6. 오구(誤球)

해저드 안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가 오구를 한번 또는 여러번 스트로크한 때에는 2타의 벌을 부가하고 다시 정구(正球)를 플레이해야 한다. 그 오구가 파트너의 볼이라 해도 그 파트너에게는 벌이 없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그 오구가 처음 플레이되었던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31-7. 경기실격의 벌

a. 1명의 파트너에 의한 반칙
다음 각항에 대하여 어느 파트너가 위반하여도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 1조 3항 – 합의의 반칙
제 3조 4항 – 규칙 이행의 거부
제 4조 1항,2항,3항 – 클럽
제 5조 1항,2항 – 볼
제 6조 2항 b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 핸드캡의 불기입[不記入])
제 6조 4항 – 캐디
제 6조 6항 b -스코어의 서명 및 제출
제 6조 6항 c – 홀의 스코어의 오기(誤記) 즉 파트너가 실제보다 낮게 스코어를 기록했을 경우다. 만일 그 파트너의 기록된 스코어가 실제보다 높게 기록되었을 경우는 그대로 채택한다.
제 6조 7항 – 부당한 지연
제 7조 1항 – 라운드 前 또는 라운드 間의 연습
제 14조 3항 – 인공의 장비 및 비정상 용구
제 31조 4항 – 개인별로 확인할 수 없는 그로스 스코어의 기록

b. 파트너 전원의 반칙
다음 각항에 대하여 파트너 전원이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1) 제 6조 3항 – 스타트 시간과 組 혹은 제 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
2) 각 파트너가 동일 홀에서 그 경기에 실격 또는 1홀의 실격이 되는 규칙을 위반한 때

c. 그 홀만의 실격
반칙이 경기실격인 경우에도 上記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는 반칙한 그 홀에서만 실격된다.

31-8. 기타 벌의 파트너에의 영향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이 자기 파트너의 플레이를 원조한 때에는 그 파트너에게도 경기자에게 부가한 벌과 동일한 벌이 공과(供課)된다. 기타의 경우는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에 대한 벌을 그 파트너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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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44.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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