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시간주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THC 성분이 검출된 산업용 헴프(hemp) 사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라이선스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례는 미시간의 헴프 산업에 대한 규제와 검사 체계가 한층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산업용 헴프는 마리화나와 같은 대마 식물에서 나오지만, 법적으로는 THC 함량에 따라 구분된다. 미국 연방법과 미시간주 규정에 따르면 산업용 헴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인 델타-9 THC 농도가 건조 중량 기준 일정 허용치 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 기준은 0.3%다.
하지만 최근 미시간 당국의 검사에서 한 사업자가 생산한 헴프의 THC 수치가 허용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고, 결국 해당 라이선스가 정지됐다. 미시간에서 THC 초과를 이유로 헴프 관련 라이선스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헴프 농가와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되고 있다. 헴프는 처음부터 저THC 품종을 심더라도 재배 과정에서 THC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 토양 상태, 성장 기간, 유전적 특성, 수확 시점 등에 따라 THC 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검출되는 이른바 ‘hot hemp’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가들은 단순히 인증된 종자를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수확 전에 THC 농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준을 넘어설 경우 해당 작물을 정상적인 헴프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고, 폐기 명령이나 추가적인 행정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치는 미시간의 마리화나 시장과 헴프 시장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주정부의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다. 미시간에서는 성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돼 있지만, 마리화나와 산업용 헴프는 서로 다른 면허와 규제 체계 아래 관리된다. 헴프 사업자가 높은 THC 농도의 대마를 생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법적인 마리화나 사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헴프에서 추출한 CBD뿐 아니라 델타-8 THC, 델타-9 THC가 포함된 음료와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서 헴프와 마리화나의 경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정부와 연방정부 모두 THC 함량과 제품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미시간주의 첫 라이선스 정지 사례는 단순히 한 업체에 대한 처분을 넘어, 앞으로 헴프 산업 전반에 대한 검사와 규제 집행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헴프 재배 농가와 가공·유통업체들은 THC 기준 준수뿐 아니라 검사 기록과 생산 과정에 대한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