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시민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권리와 특전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시민권은 새로운 책임 또한 가져다 줍니다. 이 장(章)에서는 미국시민이 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한 이유와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미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할 것에 동의해야합니다. 미국시민이 되는 것은 미국인으로써의 모든 책임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시민권의 특정한 권리와 특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미국 시민이 되는가?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의 권리 중 대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이 그 예입니다:
• 애국심의 표현.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투표. 시민권자만이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州)에서도 미국 시민권자만 대부분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 배심원 되기. 미국 시민권자만이 연방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州)도 시민권자만 배심원이 되도록 제한합니다. 배심원이 되는 것은 미국 시민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 미국 여권으로 여행하기. 미국 여권은 여러분이 국외에 체류 중일 때, 필요한 경우 미국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가족을 미국으로 데리고 오기. 미국 시민은 그들의 가족을 미국의 영주권자로 초청할 때 우선권을 갖습니다.
•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시민권 취득. 대개의 경우,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의 자녀는 자연적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 연방정부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특정 직업은 시민권을 필요로 합니다.
• 선거를 통한 관료 되기. 시민권자만 연방 관료직(미국 상원 또는 하원), 대부분의 주(州) 및 지역 관료직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주재(駐在)권 지키기. 미국 시민이 미국에 머무를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 연방 기부금과 장학금 수혜 대상자 자격 갖기. 대학 장학금과 특정 목적을 위해 정부에서 주어지는 많은 재정구호 기부금이 미국 시민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 정부 혜택 수혜자 되기. 일부 정부 혜택은 미국 시민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귀화(歸化): 시민권자 되기
미국 시민이 되는 과정을 귀화(歸化)라 하며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 오년 이상 거주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삼년 이상 함께 거주).
지난 오년 동안 미국 내에서 30개월 이상 주재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지난 삼년 동안 18개월 이상 주재). 시민권 신청 이전 삼개월 이상 한 주(州)나 USCIS 행정구 내에 거주.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인, 혹은 작고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미국 국군에 복무한 경우
• 본인이 미국 국적인 경우
• 영주권을 1986년의 사면법에 의해 취득한 경우
• 난민이거나 망명자인 경우
• 국외에 정기적으로 주재(駐在)하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인 경우
• 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기존 시민권자격을 잃은 경우
• 특정 형태의 회사 혹은 비영리단체의 고용자인 경우
그 밖의 정보를 위해서는 귀화안내서(A Guide to Naturalization)를참고로 하십시오. 이민변호사나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귀화(歸化)관련 정보 구하기
18세 혹은 그 이상의 시민권자가 되고싶은 사람은 귀화안내서인 M-476 양식(A Guide to Naturalization)을보셔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귀화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귀화절차를 시작할 양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본인이 귀화(歸化)신청 자격이 되는지 귀화안내서(A Guide to Naturalization)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귀화 가능 여부 문제지(Naturalization Eligibility Worksheet) M-480을 보십시오. 귀화 신청은 N-400 양식을 이용하십시오. N-400 양식을 제출하는 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귀화 안내서 M-476, M-480, N-400 양식을 USCIS 양식 전담부서의 전화 1-800-870-3676이나 웹사이트 http://www.uscis.gov를 통해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화(歸化)를 위한 요구사항
귀화를 위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동안 거주할 것(지속적 거주를 말함)
2. 미국 내에 일정기간 동안 머무를 것(실질적 주재를 말함)
3. 본인이 거주하는 주(州)나 USCIS 행정구에서 일정 기간을 보낼 것 (미국 USCIS 행정구나 주에
서의 기간)
4. 합법적이고 수용 가능한 태도로 행동할 것(좋은 도덕적 자질)
5. 영어와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을 갖출것(영어와 국민윤리[civics])
6. 미국 헌법의 원칙을 이해하고 수용할 것(헌법에의 귀속)
영주권자로서 지속적인 거주 [CONTINUOUS RESIDENCE, CR] 신분유지
미국을 떠나있는 기간: 거주 신분: 현재신분을 유지하려면:
육개월 이상 파기 가능 지속적으로 생활하고 일하였거나,
미국을 떠나있는 동안 미국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세금 납부) 유지하였다고
증명하십시오.
일년 이상 파기 됨 대개의 경우 지속적 거주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다시 돌아오실 계획 이라면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미리 받아 두십시오.
1. 지속적인 거주[CR]
“지속적인 거주’’란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일정기간 머물러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화(歸化) 절차를 밟기 전에 반드시 영주권자로서 오년 동안 지속적인 거주를 해야 합니다(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삼년). 난민인 경우는 대개 영주권 획득일과 같은, 즉 미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오년을 뜻합니다. 미국에서 망명자 신분을 부여 받은 사람인 경우, 이 기간은 영주권자 신분이 되기 전 일년부터 시작됩니다. 영주권 카드에 적힌 날짜가 오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장기간 동안(일반적으로 육개월 또는 그 이상) 미국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거주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귀화 목적용 거주상태 유지하기: 일년 부재(不在)의 경우
미국 정부나 승인된 미국 연구기관, 특정 미국회사, 혹은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근무할 때 다음 사항을 충족시킨다면 지속적인 거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미국 내에서 떠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거주.
2. 일년 간 미국을 떠나기 전에 귀화 목적의 거주상태유지 신청서(Application to 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인 N-470 양식 제출. N-470 양식 제출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USCIS 양식 전담부서의 전화 1-800-870-3676으로 전화를 걸어 귀화 목적의
거주상태유지 신청서(Application to 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인
N-470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USCIS의 웹사이트 http://www.uscis.gov 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일년 이상 떠나 있을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가 있어야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 출국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 방법은 7 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미국 출국 이전의 거주 기록은 지속적인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에 재입국 한 후 다시 지속적인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입국한 날로부터 사년 일일 이상이 경과해야 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재입국 허가서(I-131 양식) 와 귀화 목적용 거주상태유지 신청서(N-470 양식, Application to 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는서로 다릅니다. 일시적인 출국 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 재입국 허가서를 영주권 카드(출국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나 비자(출국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대신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자 면제
미군에 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최근에 이로부터 전역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거주와 실질적인 주재(駐在)에 관한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의 귀하정보 책자인 M-599
(Naturalization Information for Military Personnel)에서 자세한 사항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군 기지에는 귀화 신청과 육군 혹은 해군 복무증명서인 N-426 양식을 인증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신청 양식과 N-426 양식(Request for Certification of Military of Naval Service)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양식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USCIS)의 군인 협력 라인 (Military Help Line) 무료 전화 1-877-CIS-4MIL(1-877-247-4645)로 연락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http://www.uscis.gov/military를 방문하거나 고객서비스 전화번호1-800-375-5283
으로 문의하여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화 신청이 진행중인 동안 미국 내에 계시지 않은 경우, 특히 해외에서 취업이 된 경우는 시민권 자격 부적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2. 미국 내에서의 실질적인 주재(駐在)
“실질적인 주재’’란 미국 내에 실제로 거주해 온 것을 뜻합니다.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일 경우, 귀화 신청 전의 마지막 오년 동안 최소한 30 개월을 미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는 마지막 삼년 동안 18개월)
“실질적인 주재(駐在)”
문: “실질적인 주재’’와 “지속적인 거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실질적인 주재(駐在)’’란 미국 내에서 거주한 시간의 총 합으로, 미국 외에서 보낸 날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외에서 보낸 하루 하루가 실질적인 주재의 총 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미국 외에 장기간 나가 있거나 미국 외로 단기간의 여행을 자주 가시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재’’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재의 기간을 계산 하시려면 미국에 거주하였던 날에서 미국 밖으로 여행 가셨던 모든 날 들을 빼시면 됩니다. 이에는 멕시코나 캐나다로 여행 가셨던 것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동안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오셨다면 미국 외에서 보낸 시간에 그 여행도 포함 시키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거주’’란 귀화 신청을 하시기 전에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한 회의 여행에 미국 외에서 너무 많은 기간을 보낸 경우에는 “지속적인 거주’’를 파기 당하실 수 있습니다.
3. USCIS 행정구나 주에서 주민으로 지낸 기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화 신청을 하는 주(州)나 USCIS 행정구에서 최소한 삼개월 거주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 곳이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부모가 학생을 부양하는 경우에) 중 어느 한 쪽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좋은 도덕적 자질
귀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도덕적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귀화 신청 이전 오년 이내에 특정 범죄를 저지르거나 귀화 인터뷰 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좋은 도덕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좋은 도덕적 자질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 음주운전 혹은 일상 생활에서 대개 만취상태에 있는 경우
• 불법도박
• 매춘
• 이민 혜택을 얻고자 거짓말을 하는 경우
• 법정에서 명령한 자녀부양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테러행동을 저지른 경우
• 인종, 종교,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 사회단체 등을 이유로 사람을 박해하는 경우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절대로 미국 시민이 될 수 없으며 아마 국외로 추방될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귀화의 “금지사항’’이라고 칭합니다.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자행된) 살인, 강간, 아동 성추행, 폭행, 반역, 마약이나 총기 또는 인신 불법 운반 및 거래 등을 포함한 “가중 중범죄”는 영구적인 귀화 자격이 박탈되는 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군에서 탈영한 기록으로 인하여 미군 복무의 예외자가 되거나, 이로 인해 전역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 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합니다.
이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도덕적 자질이 결여된 행동을 하는 경우,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귀화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킵니다. 일시 정지의 경우에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최장 오년까지 정지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
•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키거나 정부와 관련된 사기 행위
• 이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범죄에 대해 도합 오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 규제품 관련 법안을 어기는 행위(예를 들면, 불법 의약품의 거래 및 사용)
• 지난 오년 동안 180일 이상을 감옥이나 구치소에서 보낸 경우
귀화신청을 하실 때에는 기존에 행한 모든 범죄행위를 보고하십시오. 이는 기록에서 지워진 것이나 만18세 이전의 범죄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에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시에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으며, 기소 당하실 수 있습니다.
5. 영어와 국민윤리
대개, 기본적인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윤리라고 하는)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갖추고 계신 지식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어시험과 국민윤리 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많은 학교와 지역사회 단체들이 시민권 시험 준비를 도와줄 것입니다. 귀화 안내서(A Guide to Naturalization)에서 시험문제의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USCIS 시민귀화국은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국민윤리 연습 플래시 카드(Civics Flash Cards)및 미국에 관해 배우기: 국민윤리 연습(Learn About the United States: Quick Civics Lessons)과 같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료는 http://www.uscis.gov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6. 헌법에의 귀속
여러분은 미국과 그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충성서약을 하실 때에 여러분의 미국과 그 헌법에 대한 귀속 혹은 충성을 선언 하셔야 합니다. 충성 서약을 하셔야만 미국시민이 됩니다.
영어와 국민윤리 시험의 면제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연령 및 미국내의 거주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의 종류가 다릅니다.
해당 연령 미국내 거주기간 면제시험 필수시험
50세 이상 20년 영어시험 모국어로 국민윤리 시험
55세 이상 15년 영어시험 모국어로 국민윤리 시험
65세 이상 20년 영어시험 모국어로 간단한 국민윤리 시험
영어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반드시 국민윤리 시험을 위한 번역사를 동반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만약 장애로 인해 인터뷰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USCIS 양식 전담부서 전화번호 1-800-870-3676으로 전화를 걸어 N-648 양식을 요청하거나 USCIS 웹사이트 http://www.uscis.gov에서 양식 사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혹은 발달 장애로 인하여 선서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충성 선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화 신청이 진행 중인 동안에 이사를 하신다면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1-800-375-5283으로 전화하셔서 새 주소를 통보하시고, 국토안보부로 AR-11 양식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http://www.uscis.gov에서 AR-11 전자약식을 작성하여 주소 변경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8페이지의 지시사항을 참고로 하십시오.
귀화식(歸化式)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에서 귀화를 승낙한 경우에는 귀화 선서식에 참석하셔서 충성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는 귀화 선서식의 시간과 날짜가 적힌 귀화 선서식 통보(Notice of Naturalization Oath Ceremony) N-445 양식을 보낼 것입니다. 이 양식을 완성하셔서 선서식에 가지고 가십시오.
선서식에 참가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 예약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예약을 다시 하려면 해당지역의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사무실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 서한과 함께
N-445 양식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서식에 참석하실 때에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에 영주권카드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선서식에서 귀화증서를 받을 것이므로 더 이상 카드는 필요 없습니다.
충성 선서를 하기 전까지는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관계자 한 명이 선서하는 사람들에게 따라 읽을 것을 요구하면서 선서의 각 부분을 천천히 낭독 할 것입니다. 선서가 끝나면 귀화 증서를 받게 됩니다. 이 증서는 미국 시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식 귀화 의식에서 충성 선서를 하기 전까지는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충성서약 선서식은 국가행사입니다. 많은 지역사회들이 매 년 7월4일, 독립기념일에 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 지역에서 7월 4일에 시민권 선서식 행사를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참가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을 데려가서 식후(式後)에 축하 행사를 합니다.
연방휴일
연방정부가 지내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연방사무실은 이 날 문을 닫습니다. 만약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친다면 그 전(前) 금요일을 공휴일로 쉽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엔 다음 월요일을 공휴일로 쉽니다. 많은 고용주들 역시 다음과 같은 날들에는 근로자에게 휴일을 줍니다.
새해 1월1일
마틴 루터 킹 탄생일 1월 셋째 월요일
대통령의 날 2월 셋째 월요일
현충일 5월 마지막 월요일
독립기념일 7월4일
노동절 9월 첫째 월요일
콜롬버스의 날 10월 둘째 월요일
재향 군인의 날 11월11일
추수 감사절 11월 넷째 목요일
성탄절 12월 25일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이 안내문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내문은 귀하가 미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돕고 귀하의 영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이 안내문은 귀하가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방법과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고자 하는 경우 알아두어야 하는 여러 가지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USCIS 웹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uscis.gov).
이제 여기에 도착하였으니, 미국에서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자인 귀하를 환영하며, 이 나라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