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정보

VMP (Visa Waiver Program)에 관하여

미국 대사관에서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아래 미국여행을 할 수 있다고 최근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비자로 미국에 여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구사항으로는, 여행자들이 전자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여행허가를 위한 온라인 전자 시스템 (“ESTA”)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승인을 받으면 후로 2년, 혹은 여행자의 여권이 만기 될 때까지, 둘 중에 먼저 발생하는 날짜까지 그 승인이 유효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하에 여행을 하길 원하는 대한 미국 국민들은 오직 상용, 관광, 혹은 경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1)  미국에 90일 미만으로만 체류 가능;

2) 항공편으로 여행하는 경우, 왕복 항공권이나 다음 목적지가 명기된, 양도 불가능한 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함;

3) 항공이나 선박편 모두의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정된 항공과 선박편만을 이용하여야 함.

만약, 여행자들이 만약 다음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1) 만약 여행자들이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계획일 경우;

2) 미국에 입국후 체류 자격 변경을 원하는 경우(예외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3) 전자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4) 미국에서 일을하거나 학업에 목적을 둔 경우;

5) 과거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추방된 경험이 있는 경우;

6) 온라인 전자 시스템 (“ESTA”)으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미국 이민법 201(b) 아래에 정의되어 있는 본인의 “직계가족”에 해당하는 일원에 관련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아닌 이상,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에 입국한 여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미국내서체류 자격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멕시코, 또는 미국에 인접한 섬 목적지로 여행하기 위해 미국을 경유한 경우, 미국으로 재입국 할 수 있되, 그 총 경유 및 방문기간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을 통해 받은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에게는 미국외에 거주한다는 것과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을 위한 충분한 경비를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니시기를 제안해 드립니다.

이상은 저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경우를 위한 법적 조언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서동선 법률사무소, (248) 932-884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rint Friendly, PDF & Email

Leave a Reply

Discover more from Michigan Korean Weekly

Subscribe now to keep reading and get access to the full archive.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