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현재, 미국 이민정책은 강력한 단속 확대와 연방법원의 제동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신분뿐 아니라 망명 신청자, 임시보호신분 보유자, 취업비자 신청자와 영주권 신청자도 정책 변화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1. 미성년 이민자 보호기관 정보로 1만2,000명 이상 체포
로이터의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난민정착국(ORR)이 보호 중인 비동반 미성년자의 부모·친척·후원자 정보를 ICE에 제공하면서 2025년 1월 이후 1만2,0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ORR은 이 기간 ICE에 46만 건 이상의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는 부모나 친척이 자신의 체류 신분 때문에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동 인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업무와 이민단속을 분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동을 인계받으려는 가족과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의 지문과 개인정보까지 심사가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비동반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머무는 평균 기간은 2024회계연도 약 30일에서 2026년 6월 194일로 늘어났다. DHS는 범죄경력이 있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후원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 법원, 망명 신청자·TPS 보유자 취업허가 취소에 제동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7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자와 임시보호신분(TPS) 보유자 수만 명의 취업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려던 정책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민자 권익단체와 노동조합은 새로운 규정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해 온 이민자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결정은 임시 조치이므로 최종 판결이나 항소 결과에 따라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해당자는 기존 취업허가가 자동으로 영구 보호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EAD 만료일과 갱신 신청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3. ICE 차량 단속, 잠정 중단 발표 하루 만에 재개
ICE는 텍사스와 메인주 차량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들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대부분의 차량 정차 단속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5일 차량 단속을 계속하도록 지시하면서 중단 방침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ICE의 도로·주택·직장·정기 출석 장소 단속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차량에 동승했거나 교통단속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 신분에 관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허위 신분증이나 허위 정보를 제시하는 행위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4. 장기 구금자는 90일 이후 보석심사 기회 받아야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월 2일 이민당국이 이민자를 90일 이상 구금하면서 보석심사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우선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등 제5순회항소법원 관할 지역의 구금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이민 구금자가 자동으로 석방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90일을 넘긴 경우 이민판사에게 보석 가능성을 심사받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5. USCIS, 2022년 공적부조 규정 철회
USCIS는 7월 16일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2022년 공적부조 규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가 정부 보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규정 철회 발표만으로 새로운 심사 기준의 세부 내용과 시행 방식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Medicaid, 현금성 지원, 식품보조 등의 이용이 자신의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받은 혜택과 신청자 본인이 받은 혜택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두 경우를 혼동해 필요한 의료·복지혜택을 무조건 포기해서는 안 된다.
6. 2027회계연도 H-1B 일반 쿼터 접수 한도 도달
USCIS는 7월 17일 2027회계연도 H-1B 일반 쿼터 6만5,000개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청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위한 추가 쿼터와 이미 선정된 신청 건의 처리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미 등록 대상자로 선정돼 청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과 추가서류요청서(RFE)를 확인해야 한다.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는 대학·비영리 연구기관 등 쿼터 면제 고용주, 다른 비자 유형 또는 다음 회계연도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7. 뉴욕주 바타비아 이민법원 폐쇄 예정
미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7월 21일 뉴욕주 바타비아 이민법원을 폐쇄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법원에서 심리가 예정된 사람은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민법원 출석 통지서가 변경됐더라도 본인이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새 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법원 출석을 놓치면 궐석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EOIR 사건조회 시스템과 변호사를 통해 법원·날짜·시간을 재확인해야 한다.
한인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최근 단속은 국경 지역뿐 아니라 직장, 주택, 차량, 이민법원, ICE 정기 출석 장소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합법 비자나 취업허가가 있더라도 서류 만료일과 갱신 상태를 점검하고, 영주권자는 외출 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족 중 추방재판이나 망명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여권, 이민서류, 변호사 연락처, 자녀 학교와 의료정보 등을 가족이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민정책은 법원 판결과 행정부 지침에 따라 빠르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 사건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