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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2주간(12월 3일 0시부터 12월 16일 24시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하며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미대사관은 추후 공지시까지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 면제서 접수, 심사 및 발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12월 17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접수,심사,발급이 잠정 중단된다.

격리 면제서는 장례식 참석(7일), 공무 목적등에 한정하여 최소화하여 발급한다.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는 기존과 같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exemption_usa@mofa.go.kr)로 신청하면 된다(신청 후 202-531-1953으로 문자 송부. 근무시간 외 신청 시 12~24시간 소요)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7일)

발급요건 : 다음 장레식 참석의 경우(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장례식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자의 유골 운구

제출 서류(이하 서류 스캔 본 / 가급적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 계획 포함), 격리 면제 동의서
  • 신청인 여권 사본(ID 페이지)
  • 고인의 사망 진단서(유골 운구의 경우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 확인서)
  •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 관계증명서, 결혼 증명서 등)
  • 항공원 예약 확인증

공무 출장, 중요한 사업, 공익 목적의 격리면제는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할 수 없다. 한국내 초청 기관, 기업 등을 통해 한국 내 소관 부처에서 접수 및 심사해야 한다.

기존의 직계 가족 방문 목적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12월 3일에서 16일 사이에 한국 입국시에는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 기족 발급 격리면제서 중 중요 사업 목적, 학술이나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공무출장 목적은 12월 3일 1시 이후 입국시에서 효력이 인정된다.
  • 입국 후 격리 관련 절차, 방법 등은 한국 질병 관리청(133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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