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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장례비 연방 지원 안내

지원금은 장례 당 최대 $9,000 가정 당 최대 $35,500까지 지원된다.

[주간미시간= 김택용기자] 재난을 당한 국민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하 FEMA)는 COVID-19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가정들을 돕기위해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발생된 COVID-19 관련 장례비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장례 당 최대 $9,000 가정 당 최대 $35,500까지 지원된다.

장례 지원금을 받으려면

• 사망이 미국 내에서 발생했어야 한다.
• 신청자는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장례 비용을 부담한 미국 시민, 비시민 국민(미국령 거주자), 또는 자격을 충족하는 외국인이다.
• 사망한 사람이 미국시민이거나 비시민 국민, 또는 자격있는 외국인이었어야 하는 요건은 없다.
•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에는 COVID-19로 인한 것이거나 그에 원인이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2020년 1월 20일과 5월 16일 사이에 사망이 발생했고, 사망증명서에 COVID-19이 그
원인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사망의 원인을 COVID-19에 연계시키는, 담당 공무원, 지역 검시인, 또는 검시관의 서명 진술서를 사망증명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어떤 비용에 대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나?

해당되는 비용의 예:
• 사망한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드는 교통비
• 유해의 수송 비용
• 관 또는 유골함
• 매장 장소 또는 납골당
• 표식 또는 비석
• 성직자 또는 사제 예식 비용
• 장례식장 장비 또는 직원 이용 비용 화장 또는 매장 비용
• 여러 장의 사망 진단서 작성 및 인증과 관련한 비용
• 해당 지역 또는 주 정부 법 또는 조례로 요구되는 추가 비용

FEMA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신청하기 위해 FEMA에 연락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확보해 두자.

• 신청자 본인의 성명, 사회보장번호(SSN), 사망일, 우편주소, 연락처 등.
• 각 사망자의 성명, 사회보장번호, 출생일.
• 사망자가 사망한 장소의 위치 또는 주소.
• 매장보험이나 장례보험, 기부, 자원봉사기관, 기타 정부 프로그램이나 비영리단체 등 다른 출처로부터 이미 받은 부조에 대한 서류 및 영수증.
• 망인을 위한 장례비용에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부담했다면, 공동신청인의 성명 및 정보.

장례비 지원금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나?

FEMA의 COVID-19 Funeral Assistance Helpline(장례비 지원 헬프라인)에 1-844-684-6333(TTY: 800-462-7585)으로 연락하면 된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동부 표준시)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한 후 Disasterassistance.gov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팩스(855-261-3452)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아래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다.

COVID-19 Funeral Assistance
P.O. Box 10001
Hyattsville, MD 20782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서는 접수할 수 없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 약 20분이 소요된다.

신청 부적격은 어떤 경우인가?

• 미성년인 자녀가 미국 시민, 미국령 거주자, 또는 자격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아닌 성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없다.
• 미국에 있는 합법적 외국인으로서, 장례 부조를 포함하여, FEMA의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 부조를 받을 자격이 없는 몇 가지 부류가 있다.
– 임시 여행 비자 소지자
– 외국인 학생
– 임시 근로 비자 소지자
–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마샬군도공화국 등의 연방주의 시민과 같은 원주민.

COVID-19로인하여사망한 한 명 이상의 장의사(funeral home)가 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나?

장의사가 가족을 대신하여 신청을 하거나 장례 부조 신청의 공동 신청자가 될 수는 없다. 신청하는 사람은 장례비용을 부담한 개인이어야 하며, 사업체는 할 수 없다.

COVID-19로 인하여 사망한 한 명 이상의 장례 비용을 책임져야 했다. 한 명 이상의 사망자에 대해 COVID-19 장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

예, 신청자는 다수의 사망자에 대한 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장례 당 최대 $9,000 가족 당 최대 $35,500까지 지원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례 비용 지급을 도움 받았다. 그 사람들이 COVID-19 장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

FEMA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개인 당 한 명의 신청자에게만 COVID-19 장례 지원을 제공한다. COVID-19 사망으로 인한 장례 비용 상환을 승인 받으려면, 사망한 개인에 대한 장례 비용이 발생했고 책임자로서 귀하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영수증, 장례식장 계약서 등).

다수의 사람들이 한 명의 사망자를 위한 장례 비용에 기여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FEMA는 이러한 경우, 해당하는 신청자 및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여러 장의 장례 비용 영수증을 제출한 개인과 조회할 것이다.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장례 비용을 지급한 경우, 신청자 및 공동 신청자로서 동일한 신청서를 FEMA에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출한 첫 번째 신청자에게 사망한 개인에 대한 COVID-19 장례 지원이 수여된다. 신청서에는 한 명 이상의 공동 신청자를 기재할 수 없다.

미성년 자녀가 COVID-19 관련 사망에 대한 장례비를 책임지고 비용 지급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COVID-19 장례 지원에 대해 미성년 자녀의 신청서를 검토할 수도 있다.

최근 재난 사건으로 신청을 했어도 COVID-19 장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

예. 최근 재난으로 인한 주거 및/또는 개인 재산 피해에 대해 FEMA에 지원을 신청했고 2020년 1월 20일 이후 COVID-19로 인한 사망에 대해 장례 비용이 있던 신청자는, COVID-19 장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다.

지원 기금이 소진될까?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2021년 이후 COVID-19으로 장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족과 개인의 장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금부터 2025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COVID 관련 사망자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정확한 자금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장례 또는 장례 보험에 가입했는데 장례 비용의 일부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장례 비용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자금은 중복으로 간주되어 상환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는 매장 또는 장례 보험, 사전 계획 또는 선불 장례 계약, 장례 비용에 대한 선불 신탁 또는 Medicaid에 대한 취소 불가 신탁이 포함된다.

그러나 COVID-19 관련 장례 비용이 2020년 1월 20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고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자금을 초과한 경우 FEMA는 해당 자금으로 보장되지 않는 적격 비용에 대한 영수증 및 기타 문서를 평가하고 중복 혜택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10,000의 장례 비용이 발생하고 장례 또는 매장 보험이 $8,000만 보장하는 경우 COVID-19 장례 지원에서 $2,000를 받을 수 있다.

FEMA에서 신청할 개인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나에게 연락을 하나?

FEMA는 귀하가 이미 FEMA에 전화하여 COVID-19 장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귀하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요청하지 않은 전화나 이메일 중에 ​​사망한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또는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FEMA의 전화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올 수 있다. 발신자가 합법적인지 의심되는 경우 전화를 끊고 COVID-19 장례 지원 헬프라인(844-684-6333) 또는 전국 사기 센터 핫라인(866-720-5721)에 신고하면 된다.

COVID-19 장례 지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편지를 받았다면 FEMA의 결정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

결정 서신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FEMA의 결정에 항소하는 서면 및 서명된 서신을 업로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이의 제기 서신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귀하의 성명; FEMA 신청 번호; FEMA 재해 번호; 현재 전화번호와 주소. 항소 문서의 각 페이지에 신청서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FEMA의 결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사망 진단서, 장례식장 계약서, 청구서, 서명된 진술서 등 증빙 서류
당신의 서명

다음을 통해 항소 문서를 제출하십시오.

DisasterAssistance.gov 계정에 업로드
팩스: 855-261-3452
메일: P.O. BOX 10001, Hyattsville, MD 20782

COVID-19 장례 지원 결정 서신에는 항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FEMA에 제공해야 하는 특정 문서가 나열되어 있다. FEMA 담당자가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귀하에게 전화를 걸거나 필요한 문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 COVID-19 장례 지원 헬프 라인에 연락할 수 있다.

COVID-19 장례 지원은 어떻게 받나?

COVID-19 장례 지원이 승인되면 지원을 신청할 때 선택한 옵션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우편 수표로 기금을 받게 된다.

FEMA는 2020년 5월 16일 이후 발생한 COVID-19 사망에 대한 서명된 서류를 수락하나?

아니다. 2020년 5월 16일 이후에 발생한 사망의 경우, COVID-19 장례 지원 문서에는 사망을 COVID-19로 돌리고 사망이 미국 영토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사망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FEMA가 모든 COVID-19 장례 지원 신청서에 대한 서면 진술을 수락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협의한 결과, FEMA는 진단되지 않은 COVID-19 사례 중 가장 많은 수가 팬데믹 초기와 사망 확인에 대한 CDC의 지침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이 COVID-19 장례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장례 비용을 지불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

신청자가 장례비를 완납하지 않고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 장례비 증빙자료(영수증, 장의사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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