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한국 국적자 대마초 주의 요망
2018년 8월 현재 캘리포니아 등 미국 9개주에서 기호용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중이며, 2018년 10월에는 캐나다 전역에서 합법화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마초 흡연 등을 할 경우, 대한민국법상 범법행위에 해당된다. 대한민국은 대마초의 소지·구입·판매·운반·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 대마초 흡연, 섭취·재배·소지·수수·운반·보관행위, 대마초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대마초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히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된다. 또한 특송화물·국제우편으로 대마초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경우 보낸사람·받는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캐나다 등 대마초 합법화 지역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귀국시 대마초 관련 법(구매·소지·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시카고 총영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