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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아버 시의회 현행 제설법 유지 결정

– 경고는 한 시즌에 한번으로 개정
– 적설량이 1인치 이상일 경우 24시간내에 치워야

[앤아버=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5일(월) 저녁에 있었던 앤아버 시의회는 수개월동안 뜨겁게 논의되어 오던 제설과 관련된 기존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종전에 눈이 내릴 때마다 부여하던 경고를 겨울 시즌에 한번만 하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이번 겨울부터는 시 정부가 1차 경고후 추가 경고없이도 벌과금을 징수 할 수 있게 되었다. 눈 뭉치가 얼 경우에는 0.5인치만 넘어도 처리해야한다는 새 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인도에 쌓인 눈이 1인치가 넘었는데도 24시간내에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100의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으며 두번째일 경우는 $250, 그 다음에는 $500~$1,000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정부가 제설을 했을 경우에는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주택이나 건물 소유주는 인도 뿐만아니라 인접 인도와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로 연결되는 경사로가지 제설해야 한다.

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앤아버 시정부가 운영하는 A2 Fix it 웹싸이트나 앤아버 경찰(734-794-6942)로 신고 할 수 있다.

크리스토퍼 테일러 시장은 “시정부는 도로의 적설량이 4인치가 넘어야 제설하면서 시민들에게는 1인치를 요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다른 시처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제설하도록 하는 것이 24시간이라고 정하는 것보다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24시간 이내에 제설을 하라고 하면 어느 시점부터 24시간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테일러 시장은 수정안에 헛점이 많다며 시의회가 내년까지 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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