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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요 세법변동 사항

2018년도가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작년 2017년 연말에 대폭 개정 (일명 TCJA, Tax Cut and Jobs Acts)된 미국세법이 2018년 소득세 신고 (income tax return)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8년 1년동안 발표된 세법변동과 관련된 IRS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세금신고 관련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1) 표준소득공제 (standard deduction) : 부부합산 세금신고경우 표준소득공제로 세금신고할 경우, 공제금액이 2017년$12,700에서 2018년부터 $24,000로 대폭 상향조정되었다 (다른 세금신고주체,  single, head of house hold의 경우도 거의 2배 정도 금액이 증가하였음). 따라서 재산세 (property tax), mortgage interest 등으로 개별소득공제신청 (Itemized deduction)을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 들것으로 보인다.

2) Child tax credit 증가 : 2018년 연말 현재 만 17세 미만의 자녀을 가진 경우 한 사람당 세금공제가 2017년 $1,000에서 2018년에는 $2,000로 증가한다. 단 조건이 엄격해져서 해당자녀는 social security number 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이혼수당지급 (Alimony) : 2019 (2018년이 아님) 1 1 이후 이혼하여 이혼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은 과거와는 달리 소득공제을 할 수없고, 받는 사람은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4) 기부금 : 2017년까지는 기부금의 소득공제가 소득 (AGI, Adjusted Gross Income)의 50%까지 공제가 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6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5) 인적공제 (Personal and dependency exemption) : 세금신고서 안에 포함된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인적공제가 되던것이위의 표준소득공제금액이 대폭 상향조정되면서 이 조항이 폐기되었다.

  1. 비지니스관련 세법변동 사항

1)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S corp 혹은 Partnership의 형태로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익 (Qualified Business Income)의20%를 개인세금신고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미시간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 C corporation 의 경우 법인소득세율이 15-35%이던것이 2018년부터 21%의 단일세율로 변경되었다. 특히 의사, 변호사, 회계사등의 전문 서비스업종 (Personal Service Corporation)에 대한 세율이 2017년끼지는 단일세율 35%였는데 이 역시21%로 변경되었다

3) 접대비(meals & entertainment)의 요건이 변경되었는데, entertainment 비용은 폐지되고 식시비용(meals)의 요건도 강화되었다.

4) 사업체에 대한 시설투자 혹은 인테리어 공사등에 대한 감가상각비(depreciation)금액이 늘어나고(최고 백만달러) 요건도완화되었다.

자료제공: 최두영 공인회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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