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오바마케어란?

1.취지 및 목적

오바마케어는 ‘환자 보호및 건강 보험 개혁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으로2010년3월23일 법으로 제정됐으며, 2014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다수 국민의 건강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환자의 권리 보호, 의료 보험 비용을 낮추되, 보험 커버 범위는 넓혀줌으로서 의료 보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 취지이다.

2.가입기간과 대상

연방정부는 개인이나 소기업(직원이 100인이하)이 의료 보험을 구입할수 있는 Exchange (Market Place) 를 각주에 설립하도록 했다. 개인 소득에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아 이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은 2013년10/1/13부터 2014년3/31/14사이에 가능하며 2014년1월1일부터 사용할수 있다.

합법적 이민자(비이민 비자 소유자 및 신분 미비자는 제외)가 대상이며 직장 보험 또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보험을 가진 사람은 따로 새로운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연방 빈곤선 (Federal Poverty Level) 400% 이하인 사람은 기존 사보험이 있을 경우 정부 보조 보험 상품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26세까지의 자녀(무직또는 대학생)는 부모의 세금 보고 내역을 바탕으로 정부 보조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14년 1월1일부터는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된다. 벌금은 일년에 $95 혹은 소득의 1%중 큰 금액, 2015년에는 $325 혹은 소득의 2% 중 큰 금액, 2016년에는 $695 혹은 소득의 2.5%중 큰 금액으로 해마다 차츰 증가한다. 즉 연 가구 소득이 $60,000인 가정이 보혐이 없는 경우 첫 해는 $600, 둘째 해 $1,200 그리고 셋째 해 부터는 $1,500의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3. 핵심내용

오바마케어의 핵심은 연방 빈곤선(FPL)의 133%에서 400%사이의 소득자에게 보험료 프리미엄과 의료비등 두 가지 정부 보조를 제공해 건강 보험 상품거래소(Market Place)에서 보험을 구입토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4인가족일 경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3%인 3만657달러에서 400%인 9만2200달러 사이의 가정에서는 정부 보조를 받아 건강 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 보조 혜택은 2012년 세금 보고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오바마케어는 보험 가입자의 연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프래티넘(의료비 본인부담 10%), 골드 (본인부담 20%),실버 (본인부담 30%),브론즈 (본인부담 40%) 의 4가지의 보험 프로그램이 있다.

4. 혜택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 소규모 사업체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세제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2)보험 회사들이 마음대로 보험Coverage를 폐지하거나 (3)기존병력(Pre-existing condition)이나 (4)성별(남.녀)에 의한 의료 보험 차별 대우를 없애준다. (5)의료 보험이 무효화 되는 것을 보호해 준다. 즉 보험 회사들이 환자들이 실수로 의료Application에 잘못 기록했다는 이유등으로 의료 보험을 무효화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Healthcare.gov’에서 알아볼수 있다.

김형재 공인 회계법인
Hyoung-Jae Kim, CPA, P.C.
6905 Telegraph Rd Suite 210
Bloomfield Hills, MI 48301
Tel(248)21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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