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시작된 금융 위기로 침체됐던 미국 경기가 2010년을 최저 분기점으로 회복세로 들어섰습니다. 생산지표, 주택지표 및 주가 지수가 오르고, 고용 지표(실업율)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의 경우, 특히 침체됐던 자동차 경기가 호전됨으로 지역 경제 및 한인 경제가 다시 도약의 꿈을 키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낮춰 졌던 세율 등이 다시 인상되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세금 및 절세 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며 어떻게 하면 변경된 세법에 적절히 대처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지 알아 봅니다. 또한 2013년 1월1일 시행된 ‘납세자 조세 경감법(ATRA(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과 ‘건강 보험 개혁법(Patient Protection & Affordable Care Act of 2010)’중 절세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 소득 세율의 변경 : 조세 경감법(ATRA)으로인해 종전에 부시대통령의 감세법 (2001)으로 인해 낮춰졌던 세율을 2002년 이전의 세율로 다시 회귀 함으로 최고 세율이 35%에서 39.6%로 인상됐다. 즉 세율이 10%, 15%, 25%, 28%, 33%, 35%, 39.6%로 종전 (2002년이전)대로 변경 됐다. 특히 고소득자($450,000 (부부합동 보고자)/$425,000 (세대주 보고자)/$400,000 (개인 보고자 ))의 해당 세율이 현저히 올라갔다.
둘째, 장기 양도 소득 및 배당 소득 세율은 종전의 최고 15%에서 20%로 증가 했다. 배당소득 (Qualified Dividend)이 20%의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주식을 최소한 61일 이상 보유해야한다. 종전에 25% 및 28%의 세율이 부과되던 IRC Sec 1250자산(임대 부동산등)과 수집품 (Collectibles)등은 종전과 같은 25%와 28%의 세율이 부과 된다. 단기 양도소득은 최고 종전의 35%대신 39.6%의 세금을 내고 경우에 따라선 최고 43.4%(39.6%(최고 개인소득세율) + 3.8%(순투자소득 할증세)의 세율이 부과될 수도 있다. 할부 매각 (Installment Sale)은 2013년부터는 대금을 받는 해의 세율이 적용돼 고소득자는 할부 매각 대금중 양도 소득분에 대해선 15%대신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3년이전에 발생한 이연 양도손실액 (Carryforward loss from Pre-2012)으로 2013년에 발생한 단기양도소득을 상쇄함으로써 많은 절세 효과를 볼수있다.
셋째, 순투자 소득(Net Investment Income)에 대한 할증 세율(Surtax)의 적용: 2013년부터 고소득자의 순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3.8%의 할증 세율이 부과된다. 순투자 소득 과 기준 소득(Threshold Amount(부부합동보고자($250,000), 부부 분리 보고자($125,000), 그외 보고자($200,000)) 초과액 중 적은 금액에 3.8%의 할증 세율을 적용 시킨다. 순투자 소득의 성격에따라 장기 양도 소득이나 Qualified Dividend(관련 주식을 61일이상 보유한 경우) 으로 분류되면 순투자 소득 할증세율(3.8%)과 일반 과세율(20%)을 합한 23.8%가 적용될 수 있고 그렇치 않으면 단기 양도 소득이나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으로 간주되어 36.8%, 38.8% 또는 43.4%까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있다.
2013년 연말 절세 작전의 하나로 고액 납세자들은 연 소득이 $250,000/$125,000/ $200,000 의 기준 소득 미만이 되도록 2013년 한해에 국한되어 발생될수있는 소득을 여러 해(2013, 2014, 등)에 분산 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이 바람직하다. Roth IRA로의 전환(Conversion) 또는 비지니스나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해 2013년에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이 발생 할 수있는 상황을 피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말해 순투자 소득 할증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순투자 소득은 양도 소득과 배당 소득뿐만아니라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된다.
넷째, 메디케어 할증세(Additional Medicare Tax): ‘건강 보험 개혁법’의 세수 확보를 위해 피고용자(Employee)나 자영 사업가(Self-employed)는 2013년부터 기준 금액(Threshold Amount:$200,000 (개인 보고자 또는 세대주 보고자)/$250,000 (부부 합동 보고자)/$125,000 (부부분리 보고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기준 금액 초과시 0.9%의 메디케어 할증세를 내게된다. 사회 보장세와는 달리 메디케어 택스는 세금 과세 상한선이 없다. 메디케어 할증세와 순투자소득 할증세의 기준금액은 같다.
다섯째, 대체 최소세(AMT(Alternative Minimum Tax)): 처음 대체 최소세를 만들때의 취지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기준액미만으로 절감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지금은 많은 중소득층들도 AMT에 해당된다. ‘납세자 조세 경감법(ATRA)’에의해 2013년에는 기준 면제금액($51,900(개인보고자 또는 세대주 보고자 )/$80,800 (부부합동보고자) 초과액에 대해 최초 $175,000은 26% 그이상의 금액에 대해선 28%의 대체 최소세가 부과된다. 2013년이 다가기전에 AMT를 야기시키는 항목들을(의 료비등 항목별공제비용,Incentive Stock Option등)유의 관찰해 AMT를 줄이도록 노력해 볼 것을 권고한다.(금년에 오바마대통령이 AMT를 Buffett Rule ($1MM이상의 고소득자는 31%의 고정 세율을 부과함)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여섯째, 항목별 공제액 및 인적 공제액의 제한: 납세자의 소득이 기준 소득액($300,000 (부부합동 보고자)/$275,000(세대주 보고자)/$250,000(개인보고자) /$150,000 (부부분리보고자))이상인 자는 항목별 공제액 뿐만 아니라 인적 공제액도 줄어들게 된다.
일곱째, 2013년과 같이 2014년에도 일인당 $14,000까지의 Gift에대해 Gift tax가 면세되고 세금 보고 의무도 면제된다. 가능하면 2013년에 일인당 기준금액($14,000)미만의 금액을 자녀에게 체크로 기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덟째, 올해 발생한 출장 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찾을 수 없는경우, IRS가 인정하는 일당 출장 경비(Per Diem Method)를 사용하면 된다.
아홉째, 교회나 기타 자선단체에 내는 헌금 및 기부금은 다른 경비보다 지출 시기를 융통성있게 조절할 수 있다. 올해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연말이 되기전에 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 헌금이나 기부금의 경우, 수표가 은행에 입금된 시점이 아니라, 발행한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다.
열번째, 홈에퀴티론(Home Equity Loan)이다. 홈에퀴티론을 이용하면, 융자액 10만달러에 대한 이자 비용이 사용처에 관계없이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자 비용의 공제 혜택이 전혀없는 일반 소비자 융자, 예를 들어 자동차 론, 크레딧카드의 빚을 홈에퀴티론을 이용하여 갚음으로서 이자에대한 세금 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열한번째, 비지니스 사업체는 종전의 한도액이 $25,000이었던 IRC Sect 179고정자산 신규구입에대한 한해에 감가 상각 비용 공제액을 한시적으로 2013년도 한해에만 $500,000까지 인정해 준다. 그리고 2014년에는 다시 비용 공제 허용 한도액이 $25,000로 내려간다. 그러므로 관련고정 자산(차량포함)의 구입계획이 있으면 당겨서 2013년에 구입해 세제 혜택을 받는것이 바람직하다.
열두번째, Standard Mileage Rates(마일당 차량 비용공제): 2013년에 비즈니스 차량에 적용되는 마일당 차량 공제 비용은 마일당 56.5센트이고 의료나 이사목적으로 쓰인 경우는 24센트 그리고 자선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는 14센트가 적용된다.
또한 여러가지 연금 계획을 통해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들어 직장에서 받는 연봉이 $90,000인 봉급 생활자가 직장의 401(k)에 최고 불입 가능금액($23,000)을 불입한다면 본인이 받는 W-2상에 보고된 소득금액은 $67,000으로 $23,000의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또한 대부분의 직장이 일정 금액이나 퍼센티지를 Matching해 주므로 최상의 절세와 노후 준비의 일석이조( 一石二鳥)의 효과를 볼수있다.
제공: 김형재 공인회계사
Hyoung-Jae Kim, CPA,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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