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 국가안보국 전화감청권 상실

미국 메릴랜두 주의 국가안보국

미 국가안보국 (NSA)의 무차별적인 통신기록 수집 활동의 근거가 돼왔던 애국법 주요 조항이 만료됐다.

지난주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의회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지만 결국 애국법의 주요 조항이 만료됐다. 미 의회 상원은 6월 1일 만료시한이 다가오자, 현충일 휴가까지 하루 반납하고 31일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상원의원들은 애국법을 있는 그대로 연장하자는 측과 하원에서 통과된 ‘자유법’으로 대체하자는 측, 또 자유법안을 좀 더 강하게 손질하자는 측, 이렇게 세 부류로 갈려 있었다.

애국법을 그대로 연장하자는 안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원했던 것이지만 큰 지지를 얻지 못했다. 결국 급하게 대체법안인 자유법안이라도 처리하기 위해 나섰지만, 최종 표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상원은 앞으로 2, 3일 안에 자유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번에 만료된 애국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법이다. 애국법 전체가 만료된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3개 조항이 만료됐다. 먼저 NSA의 메타데이터 수집 활동, 즉 대량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돼왔던 215조가 있다. NSA는 이 조항을 근거로 미국에서 거는 전화와 미국에 걸려오는 전화의 번호와 통화 시간 등을 무차별 수집해 왔다. 2년 전에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또 이동식 도청을 허용하는 애국법 206조도 만료됐다. 용의자가 통신기기를 바꿀 때마다 일일이 영장을 따로 발부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조항이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외로운 늑대’ 조항인 6001조가 있다. 테러단체를 비롯한 외국 세력에 연루되지 않은 개인을 감청할 수 있는 조항인데, 그동안 한 번도 사용된 일이 없다.

따라서 NSA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 활동이 1일부터 일단 중단되었다. NSA는 이 조항이 만료될 것에 대비해서 지난주부터 이미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NSA의 메타데이타 수집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다. 6월 1일 이전에 이미 수집을 시작한 통신 기록 수집은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미 정보당국은 애국법이 만료되면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하지만 랜드 폴 상원의원이나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같이 애국법 연장을 반대해온 측에서는 행정부의 이 같은 경고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조항이 시민의 사생활을 크게 침해하는 데 비해 테러 방지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편 CNN 방송이 새로 공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 가운데 61%가 애국법 연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에서 통과된 자유법안은 이동식 도청을 허용하는 216조와 ‘외로운 늑대’ 감시 조항인 6001조는 그대로 연장하되 다만 215조의 내용이 바꾸는 것이다. 통화 기록을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회사가 보관하게 하고, 수사 당국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해당 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출처: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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