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뒤에 숨은 개인까지 공개…탈세·자금세탁 차단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2026년 3월 1일부터 부동산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자금 출처와 개인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금 거래 시 ‘보고 의무’ 강화
이번 제도의 핵심은 현금 기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확대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나 의심 거래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자금 출처 및 거래 당사자 정보, 거래 구조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탈세, 자금세탁, 불법 자금 유입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인 거래도 ‘실소유자 공개’ 의무
특히 법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법인이 부동산을 구매하더라도 단순히 법인 명의만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없으며, 실제 자금을 부담한 개인(실소유자), 지배 구조 및 관련 정보까지 함께 보고해야 한다. 이는 법인을 이용한 우회 투자나 차명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자금세탁 방지 목적…감시 강화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가 부동산 거래에서 현금이 사용될 경우 추적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불법 자금 흐름 차단, 투기 수요 억제, 시장 투명성 확보 등 효과를 노리고 있다.
시장 영향…현금 거래 위축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현금 기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액 현금 거래, 법인 명의 투자, 해외 자금 유입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로 인해 시장 위축이나 거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