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Special

훈영합굿 의원 본보에 서안 전달 – 운전면허 관련

훈영 합굿 미시간 하원의원

훈영 합굿 미시간 하원의원이 26일 본보에 서안을 보내와 임시체류자들을 위한 운전면허 재발급에건에 대해 설명했다.

Dear Mr. Kim

최근 그랜홈 주지사에 의해 비준된 운전면허 발급 개정법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리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아시다시피 미시간 법무국장과 국무국장이 미시간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운전면허를 발급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원에서 통과한 HOUSE BILL 4505는 2008년 2월 15일자로 미국내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더불어 합법적인 임시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본 법안은 운전면허 신청시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하며 미국 시민권자는 시민권 증서를, 비시민권자는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본 법안은 신청자의 디지털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위조를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하원이 통과한 본 법안은 운전면허증 발급에 따른 편협한 시각을 조정하는 동시에 면허증 자체의 안전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게 하였습니다. 본 법안으로 인해 4십만의 유학생들, 지상사 주재원들, 피난민들과 합법적 이민자들이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국장과 국무국장의 유권해석은 전세계적으로 부정적인 눈총을 받았습니다. 미시간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기업을 진출시키고 투자하려던 많은 사람들에게 미시간에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잘못된 법안을 바로 잡기위해 미시간 의회가 신속하게 대처해 준데 대해 감사를 전합니다. 인준된 최종 개정법안은 미시간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동시에 미시간이 국제적인 인재들과 투자기회 및 파트너쉽을 환영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했으리라 기대합니다.

귀사가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보여준 관심과 후원에 감사를 보냅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합굿 미시간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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