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산세 재평가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상)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때는 부과된 재산세를 꼬박꼬박 다 내는 것이 다소 부당하게 느껴지고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재산세 조정 신청을 하여 감세를  할 수가 있다.

모든 지역이 매년 현재의 시장상태에 맞추어 재산세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도시들은 조정을 하고 있으며   어느 시점에 평가를 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일년에 소위 여름 그리고 겨울세금이라 하여 두번씩 재산세를 낸다.  과연 어떤 식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재산세가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느낄때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하는지 잘 모르는 교민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 절차를 알아 보기로 하자.

미시간주에서는 공평한 방식으로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재산세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납세자가 체계적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 조정신청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근거도 없이 무조건 자신이 내는 재산세가 너무 비싸고 계속 오르고 있으니 내려 달라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과세가치는 인플레이션 율(Inflation Rate Multiplier) 이나  1.05 중에 적은 금액에 준하여 매년 증가할 수 있다.   재산세가 내려갈 경우는 평가액(SEV) 혹은 Capped Value 가 현재의 과세가치(Taxable Value) 보다 반드시 적어야 한다.
성공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시나 타운쉽에서 산출한 평가액이 실제로 거래되는 현금가치의50퍼센트를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부동산 오너가 이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서류를 준비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가. 자신의 동네에서 거래가 된 비슷한 부동산을 찾아 비교할 수가 있나?
나. 부동산의 가치을 정하는 심사관이 제대로 된 올바른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시나 타운쉽의 기록을 정확히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즈음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대부분의 시나 타운쉽의 기록을 해당 웹사이트에서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조정신청을 안 하더라도 재산세가 매년 제대로 납부되었다고 정확히 기록 되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라고 추천하고 싶다. 이것 또한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공의 기록이므로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아울러 기록을 볼 때 자신의 명의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도 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의 가치를 정할때에는 여러가지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는데, 건축년도, 건물 크기, 건축된 타입 및 재질, 부지 사이즈, 지하실의 상태, 동네 ,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최근에 매매된 가격 등이다.

만약에 최근에 자신이 시의 감정가보다 적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같은 동네에 평가액(SEV)보다 2배가 적게 거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를 알면 도움이 된다. 그럴 경우 현재의 부동산시세가 시나 타운쉽의 심사원이 평가한 것보다 가치가 적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매매의 정보는 시나 타운쉽의 기록에서 누구나 볼 수가 있으며 평소에 친분이 있는 부동산중개사나 융자 관계자 그리고 타이틀 회사직원이 있다면 그 외의 요긴한 자료나 정보들도
얻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자신의 집이 지붕이나 지하실에 물이 새는 상태이면 재산세를 조정하는데 감정사의 관심을 끌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리에 대한 견적을 제시하여야 설득력이 생긴다.

또한 전문감정가를 고용하여 전문적인 견해를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세금절감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감정가에 의한 평가비용이 더 들 수도 있으니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를 저울질하여 보아야 하겠다.

제공:최영기중개사
734-272-1892
young@choit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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