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에서 설명했듯이 메디케이드 (Medicaid)와 SSI는 미국 복지 제도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65세가 되어 수입과 재산이 없으면, 정부가 SSI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하여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게 하고. 나아가서 몸이 아프면 메디케이드를 통해 무상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메디케이드는 의사 진료, 병원 치료 및 간호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무료 건강 보험제도이다. 받는 사람 처지에서는 좋지만, 이런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국민으로부터 받아 운용해야 하니, 이런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니, 정부는 이런 복지혜택 수혜자 심사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이 이 복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널싱홈에 입주를 하면, 남아 있는 건강한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재산에서 약 $100,000 정도를 가질 수 있고, 또 매달 약 $2,800 정도는 공동 수입에서 생활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Federal Spousal Impoverishment Act (1988)에 관해 알아보았다. 물론 건강한 배우자가 따로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은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널싱홈에 입주하는 갑돌 씨 비용은 어떻게 지급되고 또 남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이에 관련된 법규는 The Deficit Reduction Act of 2005이다.
Deficit Reduction Act of 2005
이 법에 따르면 2006년 2월 8일부터 가진 재산을 자식이나 친지에게 양도한 후 널싱홈에 입주하면, 소위 ‘look back’ 기간이라 하여, 지난 5년간 재산 양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로 되어 있다. 이 법 적용을 갑돌 씨와 갑순 씨 부부 사례로 다시 보기로 하자. 만약 갑돌 씨가 널싱홈에 입주하면, 평생 저축한 3십만 불에서 10만 불은 저번 달에서 설명대로 건강한 아내 생활비로 따로 남겨둘 수 있다. 그런데 남은 2십만 불을 모두 널싱홈 비용으로 소비하자니 무척 아까울 수밖에 없다. 만약 이 돈이 없다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전부 정부 돈으로 일생을 마칠 수가 있는데, 갑돌 씨 처지로는 우선 이 돈 2십만 불로 널싱홈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한 달 비용을 대략 $6,000으로 계산하면, 갑돌 씨는 33개월 동안은 자기 돈으로 생활하고 나서 돈이 완전히 바닥난 후에 메디케이드를 통해 정부 돈으로 남은 일생을 널싱홈에서 보낼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갑돌 씨가 이런 것을 염려하여 절반을 (즉 $100,000)을 외아들에게 증여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이 법에 따르면 증여한 십만 불은 갑돌 씨가 약 17개월간 널싱홈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돈이다. 따라서 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 17개월 동안은 메디케이드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널싱홈에서 정부 돈으로 지낼 수 없게 된다.
나아가서 이 제한 기간은 아들에게 돈을 증여한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1) 갑돌 씨가 널싱홈에 입주를 하고, 2) 널싱홈에서 갑돌씨가 가진 돈을 전부 사용하여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여, 3)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여, 그리고 4) 메드케이드 신청을 승인한 날로부터 17개월 제한 기간이 시작된다. 구체적인 예로 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에 갑돌 씨가 2006년 4월 1일에 자녀에게 10만 불을 증여하고, 2007년 4월 1일에 널싱홈에 입주하고는 그동안 가진 돈을 다 쓰고 2008년 4월 1일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갑돌 씨의 제한 기간은 2009년 9월 1일까지 계속된다는 것이다. 즉 갑돌씨는 2009년 9월1일까지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갑돌 씨처럼 재산 양도를 생각하고 있으면, 이 5년 기간을 잘 유념하여, 재산 양도를 하려면 일찌감치 하여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 이 5년 제한 기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편법은 없는가?
말이 그렇지 가진 돈을 남에게 비록 자녀라도 주기는 쉬운 결정이 아니다. 더욱이 자기가 얼마나 오래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증여하고 나서 생각보다 더 오래 살아 노년에 돈이 궁색하면 장수가 축복이 아닐 수 있으니, 누구도 가진 돈을 선뜩 내놓기는 쉽지가 않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즉 2006년 2월 이전), 편법으로 가진 재산 절반을 자녀에게 주고 남은 절반으로 생활하고 있다가 돈이 떨어지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한 기간이 메디케이드를 신청한 날부터 시작하니, 이 방법이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앞으로 5년을 지낼 수 있는 돈만 남겨두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녀에게 재산이 증여되면, 이젠 자기 돈이 아니고 자녀 돈이니, 예상치 않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자녀가 살다 보면 부도가 날 수 있고, 아니면 이혼 소송으로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재산이 있으니, 손자는 학자금 지원을 받는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쉬운 결정은 아니다.
얻은 지혜는
돈이 있어도 걱정이다. 특히 어렵게 벌인 돈일수록 그냥 버리고 가기는 아까우니, 고민이 많기 마련이다. 돈이 없는 분은 때가 되면 널싱홈에 입주하면 그만이지만, 열심히 생활하여 돈을 모은 분은 중요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평생 한 백만 불까지는 증여를 하여도 세금이 없다. 따라서 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 경우를 염려하여, 앞으로 5년간은 지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자녀에게 증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행히 축복으로 장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여를 받은 자녀가 필요 시에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또 믿음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한국에서 노년을 보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한 달에 $6,000을 생활비로 지출할 수 있으면 한국에서는 아마 최고급 요양원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산다고 꼭 미국 널싱홈에서 일생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니, 자기의 형편과 능력에 맞게 사는 나라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코리아 저널 웹 사이트(http://www.korean-houston.com/)에서 지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웹 사이트 상단 중간에 ‘정보 마당’이란 소제목이 있으며, 여기에 ‘건강 의료’를 비롯하여 다섯 종류의 선택이 있는데, 제일 하단이 ‘이부령의 사회복지’입니다. 본 기고문에 대한 의문사항은 매주 목요일 중부 시간대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281-213-8386으로 전화하시고, 본인 부재 시에는 메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전자우편 주소 (Brian_Buryung@yahoo.com)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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