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정보

신규 이민자를 위한 안내문 (2)영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

영주권자로서 여러분은 미국을 존중하고 미국에 충성하며, 미국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특전’’일뿐, “권리’’는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특정 조건 하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일하고, 언젠가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이 장에서 여러분은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영주권자의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영주권자로서 지금부터의 행동은 후에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은 “귀화’’라고 칭합니다.

영주권자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미국 내 어디에서든 영구히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권리
•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본인의 남편이나 부인 혹은 미혼자녀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도록 비자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본인이 자격이 되는 경우에, 사회보장제도, 보족적(補足的) 소득보장제도, 메디케어(고령자·장애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에 재산을 소유할 권리
• 거주하는 주(州) 혹은 지역 내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특정 조건 하에 미국에서 출국하거나 재입국 할 수 있는 권리
• 공립학교나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권리
• 미군의 특정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 특정한 주(州), 혹은 지역 규제가 없을 시에 화기(火器)를 구입 혹은 소지할 수 있는 권리

영주권자로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습니다:
• 모든 연방, 주(州), 지방 정부의 법을 준수할 것.
• 연방, 주(州), 지방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할 것.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미군 선발징병제에 등록 할 것. 8 페이지의 지시를
보십시오.
• 이민 신분의 유지
• 영주권자임을 증빙하는 증거를 상시 휴대할 것.
• 이사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국토안보부에 새 주소를 통보할 것. 8 페이지의 지시를 보십시오.

영주권자들에게는 미국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영주권카드
(I-551 양식, Permanent Resident Card)가 발급됩니다. 혹자는 이를 그린카드라고 부릅니다.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인 경우, 이민 신분을 증빙하는 증거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이민관리국 직원이 요구할 시에는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카드는 10년 동안 유효하며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영주권카드를 교환 혹은 재발급 하려면 I-90 양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양식은 http://www.uscis.gov 에서, 혹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의 양식 전담부서로 전화를 하셔서 구할 수 있습니다. I-90 양식을 제출하는 데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영주권카드는 카드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영주권카드는 미국 재입국 시에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 밖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후,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하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12개월 이상 미국 외에서 거주하고 재입국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는 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그 밖의 중요한 서류
모국에서 가지고 온 주요 서류들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이러한 서류들로는 여권, 출생 증명서, 혼인 증명서, 이혼 증명서,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장, 그리고 특정기술이나 훈련을 받은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의 신분 유지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시민권자가 되실 계획이라면 이러한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장기간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나라에서 영구히 살 계획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마십시오.
• 연방 및 주(州), 그리고 거주 지역(적용되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선발징병 대상자 등록을 하십시오.
• 주소가 변경되면 국토안보부[DHS]에 보고하십시오.

이민 신분을 유지하십시오
미국을 장기간 떠나거나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는 영주권자는 영주권자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1년에 최소한 미국에 한 번 입국하면 얼마든지 해외에서 거주할 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12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있을 계획이라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위해서는 여행증명 신청서인 I-131양식(Application for a Travel Document)을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http://www.uscis.gov, 혹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 양식 전담부서를 통해서 구하실 수 있으며, I-131 양식을 제출하는 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재입국 허가는 2년 간 유효합니다. 재입국할 때는 비자나 영주권 카드 대신 재입국 허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는 미국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해외에 잠시 들른 점을 쉽게 증명할 수 있게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state.gov 또는 해외에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국무부 영사관을 방문하십시오.

소득세 신고서
영주권자로서 여러분은 국세청에 소득을 보고하고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구가 있을 시에는 주(州), 시(市), 혹은 지방 세무부에도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세 신고서에 “비이민자’’로 기재할 시에 미국 정부는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선발 징병 대상자 등록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라면 반드시 선발징병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게 등록 당사자가 미국 국군에 복무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이 원하지 않는 한 군 복무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등록은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등록하려면 선발징병 웹사이트:
http://www.sss.gov에 접 속하십시오.선발징병 상담원과의 통화를 원하면 유료전화 847-688-6888을 이용하십시오.

또한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의 웹사이트
http://www.uscis.gov에서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에 주소변경 통보하기
이사를 가실 때마다 국토안보부[DHS]에 새로운 주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통보를 위해서는 거류외국인의 주소변경카드 AR-11 양식(Alien’s Change of Address Card)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사를 한 후 10일 이내에 이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는 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http://www.uscis.gov를 통해서 AR-11 전자양식을 작성하여 새주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심리 중인 대부분의 케이스도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정보는 1-800-375-5283을 통해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로 전화를 하시거나,
http://www.uscis.gov 을 방문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자인 경우
시민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배우자와 결혼한 지 이년 미만일 때 영주권자 신분이 승인되는 경우, 영주권 수여자 본인은 조건부 영주권자가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역시 조건부 영주권자가 됩니다. 일부 투자이민자들도 조건부 영주권자가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일반 영주권자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조건부 영주권자 신분을 승인받은 그 날부터 이년 이내에 거주조건 삭제 청원서 I-751 양식(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n Residence) 또는 조건 삭제 기업주 청원서 I-829 양식(Petition by Entrepreneur to Remove Conditions)을제출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만기일은 대개 영주권 카드의 만기일과 일치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발급일의 만 이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민 신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남편 혹은 부인과 함께 작성해야하는 I-751 양식
조건부 영주권자이며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에 근거하여 이민한 경우, 영주권자 신분에 있는 조건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I-751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끔 남편이나 부인과 함께 I-751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거나,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 혼자서 I-751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건부 영주권자가 된 이후 언제라도 I-751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USCIS]에 I-751 과 I-829 양식을 제출하는 방법

누가: 조건부 영주권자.
왜: 조건부 거주 신분은 조건부 영주권자 된 날짜로부터 이년이 지나면 만료되기 때문에.
언제: 조건부 영주권자는 그의 배우자와 함께 I-751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I-829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 가지 양식 모두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료일은 대개 영주권자 카드에 나와있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의 양식 전담부서 1-800-870-3676으로 전화를 하셔서 양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http://www.uscis.gov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을 보내실 곳: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서비스센터로 양식을 보내십시오. 서비스 센터의 주소는 양식 서면의 지시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용: I-751 이나 I-829 양식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유동적이며, 따라서 양식을 보내기 전에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를 통해 현재 적용되는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751 혹은 I-829 양식을 제 때에 제출한다면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는 대개 조건부 영주권을 최장 12개월 간 연장하는 통지를 할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미국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는 당신의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주의: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 혹은 다른 정부기관에 보내는 모든 양식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서류를 보내실 때에 원본은 보내지 마십시오. 사본을 보내십시오. 때로 양식이 분실되는 수가 있으니 사본을 보관하는 것은 문제 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 구하기
이민 관련 문제로 조력이 필요하실 때에는 자격증이 있는 합법적인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지역 변호사 협회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주(州)에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인증합니다. 이런 변호사들은 시험을 통과하여 이민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것으로 증명된 이민 전문 변호사입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텍사스의 주(州) 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는 현재 인증된 이민 전문 변호사의 명단이 올려져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어떤 특정 변호사를 보증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민 관련 문제로 조력을 필요로 하나,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재정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무료 혹은 낮은 수수료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나열된 곳에서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인정 받은 기관. 이 기관들은 이민소송위원회[BIA]의 인정을 받은 기관들입니다. 어떤 기관이 이러한 인정을 받으려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민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매우 낮은 수수료만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이민소송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기관들을 검색하시려면 http://www.usdoj.gov/eoir/statspub/recognitionaccreditationroster.pdf를 방문하십시오.

• 공인된 법정대리인. 이들은 이민소송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기관과의 연결 하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법정 대리인들은 서비스의 대가로 매우 낮은 수수료만을 받습니다. 이민소송위원회의 공인된 법정대리인의 명단을 보시려면 http://www.usdoj.gov/eoir/statspub/accreditedreproster.pdf를 방문하십시오.

• 적격의 대리인. 이들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대리인들은 법정에서의 소송절차와 이민법에 대해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대리인으로서는 법대 학생이나 졸업생, 혹은 (친척, 이웃, 목사, 직장동료, 친구 등의)개인적이거나 전문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도덕적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자. 이민재판장 사무실[The Office of the Chief Immigration Judge]에는 이민소송에 관해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http://www.usdoj.gov/eoir/probono/states.htm을 방문해 보십시오). 이 명단의 변호사와 단체들은 이민법원에서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법적 절차에 있어서 이민자를 대변해 줄 것입니다. 이 명단에 나와있는 변호사나 단체는 이민관련 소송에 있어서만 무료로 이민자를 돕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중 몇몇은 (비자 신청이나 귀화 등의)법정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무료 프로그램. 각 지역의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 사무실을 통해 그 지역의 승인 받은 무료 단체나 단체 대표의 목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우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전국 가정 폭력 신고전화인 1-800-799-7233(청각장애인의 경우: 1-800-787-3224)로 전화 하셔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스페인어 및 다른 언어로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그 자녀가 가정 폭력 피해자가 된 경우,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uscis.gov를 참고하거나 전국 가정 폭력 핫라인으로 문의하십시오.

이민상담을 가장한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많은 이민 변호사들은 정직함과 훌륭한 자질로서 이민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을 이용하려는 몇몇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민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하기 전, 또 수수료를 지불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해 어떤 종류의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이민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하십시오.

다음은 몇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이민 관련 문제를 조력하는 어떤 개인이나 사설단체도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와 특별한 관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좋은 약속을 하는 사람이나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결과를 보장한다든지 소송절차를 더 빠르게 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믿으셔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민 혜택을 받으시기에 부적격한 경우라면, 이민변호사나 컨설턴트라 해도 그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 어떤 컨설턴트나 여행사, 부동산 사무실, 그리고 “공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의 자격증명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시고 이민소송위원회의 공인서류와 변호사 자격증 사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어떤 이가 합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민 컨설턴트나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계약서는 영어와 모국어(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 해당)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의뢰인에게 제공될 모든 종류의 서비스와 그에 대한 비용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참고인을 요구하십시오.

• 되도록 이면 서비스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원본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백지 양식의 서류나 신청서에는 절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명하는 서류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이민 컨설턴트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도움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해당 주(州),혹은 해당 지역 검찰청, 소비자보호원, 혹은 해당 지역 경찰청으로 전화하십시오.

영주권자의 범법행위가 초래하는 결과
미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미국의 영주권자는 모든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내에서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거나 범법행위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범법자는 국외로 추방당할 수 있으며,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되며, 특정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박탈당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법사항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 징역 일년의 중죄를 선고 받는 폭력범죄를 포함한 “중범’’
• 살인
• 테러리스트 활동
• 강간
• 아동 성(性)폭행
• 마약, 화기(火器), 인신 불법 거래
• 절도(竊盜)나 사기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의 범죄; 신체적 피해나 협박이 가해지는 범죄행위; 무모한 행위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피해; 혹은 성(性)범죄.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할 시에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본인 혹은 타인의 이민 혜택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 미국 시민이 아닌데도 미국 시민을 사칭하는 경우
• 미국 시민에게만 허용된 연방선거 혹은 지방선거에 투표하는 경우
• 상습적인 “알코올 남용자-만취자’’인 경우 –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불법 약물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동시에 한 사람 이상의 사람과 혼인 상태에 있는 경우
• 법정명령대로 가족, 자녀, 배우자를 부양하지 못 하는 경우
• 보호명령을 어긴 경우 및 가족 구성원을 괴롭히거나 폭행한 죄로 구속 된 경우 (이러한 경우는 가정폭력이라 명명함)
• 공공혜택을 받으려는 의도로 거짓말을 한 경우
• 요구되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 의도적으로 선발징병 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가까운 친척이거나 도움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도록 돕는 경우

범법 행위를 하였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이민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나 해당 지역의 합법적인 이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상담하십시오. 법률자문 구하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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