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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학생, 공립대학 입학불허 규정 없다

– 국토안보부, 연방차원 금지법이나 금지규정 없어
– 불체 학생, 커뮤니티 칼리지 등 도전 바람직

불법체류자 신분일지라도 공립 대학 입학자체를 연방차원에서 불허하는 법이나 규정은 없다고 국토 안보부가 밝혔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학생들도 커뮤니티 칼리지 등 공립,주립대학에 입학은 할수 있다는 유권해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근년들어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강경기류가 확산되면서 미 전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비롯한 공립, 주립 대학일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면 입학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해 왔다.

심지어 일부 주정부들은 연방법에 의해 불법체류자들의 공립 대학 입학을 불허하도록 돼 있다며 일괄적인 입학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연방차원에서 불법체류자들의 대학 입학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률이나 규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연방법이나 연방정부의 규정은 불법 이민자들의 공립대학 입학을 불허하도록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정부는 공립, 주립 대학일지라도 대학 입학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각 대학측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이어 연방정부는 학생들의 입학결정권을 갖고 있는 각 대학에 대해 학생들의 체류 신분에 의해 결정하도록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 법무부는 최근 주내 커뮤니티 칼리지 등 공립, 주립 대학들에게 지침을 내려 보내 불법체류 신분의 지원자에 대해서는 연방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는 만큼 입학자체를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민옹호단체들과 학생들이 연방법이나 연방정부의 금지 조항 존재 여부를 질문하고 나섰고 연방정부는 연방차원의 금지 제도는 없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미국내 불법이민자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수 있으나 대학진학에서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심각한 사회문제화돼 왔다.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어도 대학진학시 불체자 신분이어서 모든 장학금혜택을 받지 못해 대학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불체자 학생들의 사례가 매년 속출하고 있다. 현행 연방법상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선 연방차원의 장학금이나 학자융자금 지원을 불허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확대해석돼 불체자들의 대학 입학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빈발해온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스 캐롤라이나와 같이 연방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불체자 학생들의 공립대학 입학 자체를 막아온 사례도 있고 불체자 학생 스스로 대학입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연방정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커뮤니티 칼리지를 비롯한 공립,주립대학들이 불법체류자 학생들의 입학 자체를 막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신분일 지라도 비교적 학비가 싼 커뮤니티 칼리지나 주립대학의 입학을 시도해 보고 불체자 구제조치를 기다리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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