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미국 이민 뉴스의 핵심은 단속 강화, 신속 추방 확대, 영주권자 권리 관련 대법원 판결, 지방정부의 ‘성역도시’ 정책을 둘러싼 소송, 그리고 취업허가 제한 움직임이다.
1. 신속 추방 제도, 미국 전역으로 확대 가능
연방항소법원은 6월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제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경 근처에서 체포된 사람뿐 아니라, 미국 내륙 어디에서든 체포된 비시민권자가 미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민판사 앞 정식 재판 없이 빠르게 추방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민단체들은 장기 체류자나 서류를 즉시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판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 하고 있다.
2. LA ‘성역도시’ 정책은 일단 유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로스앤젤레스시의 이민 단속 협조 제한 조례를 문제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LA 조례가 연방정부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 공무원과 시 자원의 사용 방식을 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행정부가 수정 소장을 다시 낼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겼다. 이 판결은 보스턴·시카고 등 다른 민주당 성향 도시들의 유사 정책 소송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3. 영주권자도 해외여행 후 재입국 시 주의 필요
연방대법원은 6월 23일, 범죄 혐의가 있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돌아올 때 정부가 더 강하게 입국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AP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중국 방문 후 미국으로 돌아온 영주권자 Muk Choi Lau 사례에서 비롯됐으며, 대법원은 6대 3으로 정부 권한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영주권자라도 형사 사건, 기소, 유죄 인정, 미해결 혐의가 있으면 해외 여행 전 이민 변호사 상담이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4. 취업허가증, 일부 범주에서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
DHS는 6월 5일 연방관보에 일부 외국인의 재량적 취업허가(EAD) 자격을 제한· 명확화하는 제안 규칙을 게시했다. 대상에는 인도적 사유 또는 공익상 이유로 parole을 받은 사람, deferred action을 받은 사람,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일부 외국인이 포함된다. 아직 최종 시행 규칙은 아니지만, 시행되면 EAD 갱신과 고용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5. 7월 비자 bulletin도 확인 필요
국무부는 현재 2026년 6월 비자 bulletin과 함께 2026년 7월 비자 bulletin을 게시해 두었다. 비자 bulletin은 가족초청·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언제 열리는지 보여주는 기준표다. 특히 인도 출생 취업이민 신청자 에게는 EB-1, EB-2, EB-5 일부 범주 에서 후퇴 또는 중단 소식이 전해졌지만, 한국 출생 신청자는 보통 별도 국가 제한이 아닌 “All Chargeability Areas”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카테고리와 우선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인 독자에게 중요한 실무 포인트
가장 먼저, 서류미비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입국기록을 증명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여권, I-94, 세금보고, 임대계약서, 공과금, 학교·병원 기록 등 미국 체류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신속 추방 확대 판결 때문에 “얼마나 오래 미국에 있었는가”를 즉시 입증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
또한 영주권자는 “영주권이 있으니 해외 여행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과거 형사기록, 체포기록, 유죄 인정, 마약· 사기·폭력 관련 혐의가 있으면 재입국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외 출국 전에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취업이민·가족초청 영주권을 기다리는 분들은 매달 비자 bulletin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I-485 접수 가능 여부는 국무부 bulletin뿐 아니라 USCIS가 어느 차트를 사용할지 정하는 발표까지 함께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