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 대상 지역 (TEA: Targeted Employment Areas)”을 통해 취득했던 조건부 영주권 해제 승인
외국인이 미국 경제 향상을 위한 특정한 종류의 투자에 의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는 많은 복잡한 규칙과 정의가 적용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신청자가 어느 곳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반드시 100만 또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 이민 EB-5 프로그램의 기본취지는 미국 기업들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EB-5 신청자들은 새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의 사업체를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에다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적어도 10명 이상의 풀타임직 미국 근로자들을 고용해야만 합니다.
투자액 중 50만불 투자는 다시 두가지로 세분과 됩니다, 이것은 (1) “지역 센터 (Regional Center)”라고 불리우는 조직을 통해 투자하는 것과, 그리고 (2) “고용 창출 대상 지역 (TEA: Targeted Employment Area)”에 투자하는 개별적 투자입니다. 지역 센터를 통한 투자의 경우,해당 조직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모든 행정 사항을 관리하므로 사업체에 대한 투자자의 행정 부담을 가볍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투자(TEA)는, 투자자 자신이 매일 매일의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외 다른 부담스러운 책임에도 직면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 창출 대상 지역 (TEA: Targeted Employment Area)”에 투자 되어야만 하는 개별적 투자는, 투자 사업체가 법적으로 시골 지역 또는 전국 평균의 150 % 이상의 실업률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시골 지역은 대도시로 통계된 지구에 속해 있지 않거나, 또는 인구 2만명 미만인 외각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대도시 통계 지구와 도시의 인구수는 미국 예산 관리국(The U.S. Office of Management and the Budget )과 미국 인구 조사 자료(The U.S. census data)에 의해 각각 결정됩니다.
투자 이민 EB-5의 모든 신청 요구 사항들이 충족 된다면, 투자자는 영주권 신청서인 I-485가 승인될 때 (또는 EB-5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EB-5 투자자는 취득한 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만기 되기 90일 이내에,지난 2년 동안 EB-5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 사항을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다는 증거들과 함께 정식 영주권을 승인 받기 위한 조건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본 로펌 ILA는 과거에 한 운송 회사의 소유주가 TEA의 50만불 개별적 투자를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당 투자자를 위한 2년 기한의 조건부 해제를 신청하였으며, 지난주에 그것을 승인 받았습니다. 우리는 조건부 해제 신청서인 I-829를 통해, 투자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그리고 투자의 지속 가능성 및 필요한 수의 직원 채용에 대한 광범위한 문서들을 포함시켰으며, 그 결과 이민국 (USCIS)으로부터 어떠한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단번에 승인 받았습니다.
투자 이민 EB-5 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개별적 또는 지역 센터를 통한 투자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매우 복잡하며 상세한 절차 과정들이 있음을 유의해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로 하여금 자신의 EB-5 케이스를 잘 대변해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투자자들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EB-5 투자자 경고”를 통하여 투자 이민 EB-5 프로그램에 상당수의 투자 사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일부의 경우,외국인 투자자는 USCIS에서 승인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유혹 되거나, 어떤 투자자는 투자 이민 케이스가 거절 될 경우 환불을 약속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기일 가능성에 대하여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는 여섯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외국인에게는 오직 ‘투자하는 것’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며 비자 또는 영주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기의 두번째 조짐은, ‘투자’라는 것 자체가 투자액이 손실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액에 대한 반환을 보장 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짐들로는, 지역 센터에서 무면허의 중개인을 고용하거나 (연방법은 면허를 요구함), 투자액에 대한 실제 해당 프로젝트 책임을 맡고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 또는 위법은 아니지만 만약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라면,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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