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은 신원조회를 거쳐 이민 신청자가 폭력범죄, 성범죄, 마약에 연관된 범죄, 테러 등 범죄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여러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미국 국토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근절하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서는 이민신청자의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보통 아래와 같은 세가지 입니다.위에 언급한 FBI Name Check는 그 신원조해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
1. 입국관리심사 시스템 IBIS(Interagency Border Inspection System)
IBIS는 여러 정부기구가 연합되어 구축된 data 시스템으로서 국가안전위기 및 기타 공중안전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센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 시스템을 통하여 기타 신청자의 이민신청에 영향주는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FBI 지문조해(Fingerprint)
이 절차를 통해 이민신청자의 미국내에서의 형사범죄기록에 관한 정보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절차는 24~48 시간 소요됩니다. 조회 과정중 일치된 정보가 있을 경우, FBI에서는 이민서비스국으로 기록을 전송하고, 이민관은 그 기록을 참조로 이민자격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1차적으로 통과하지만 약 10%의 신청자는 과거에 범죄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해되어 그에 상응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말소되었거나, 무죄로 판정되었다 할 지라도 서류심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밝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민서비스국으로 부터 고의적인 은닉으로 간주되면 연기, 심지어 신청 기각등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FBI 이름 조회(Name Check)
이 절차는 FBI 지문조회와 별도로 진행되며, 모든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는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류 심사가 지연되는 원인이 바로 이 절차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하여 책임추궁의 대상을 이민서비스국, 심지어 담당 변호사님의 잘못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Name Check은 이민서비스국의 상하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기관인 FBI 의 소관입니다.
이민국은 FBI에 조회를 의뢰하는 의뢰인으로서 Name Check의 진행에 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FBI Name Check은 미국내의 법 집행기관, 행정기관, 인사관리 등 다방면에 걸친 조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조해자가 FBI의 조사대상이었던 것은 물론 심지어 조사과정에서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결과로도 곧 의뢰 기관으로 상관된 내용을 전송하게 됩니다.
FBI에서는 최후 결정은 내리지 않고 결과만 통보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여 통보와 결정의 역을 맡은 두 정부기관의 늑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피해자 생성 조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FBI에서 전산방식으로 조해하였을 경우 보통 80%의 신청자는 2주정도면 통과되고, 2차조해는 수동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약 1%의 신청자는 미결상태로 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조회가 요구되는 것은 911 사건이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USCIS(이민서비스국)은 FBI의 심사가 전면적이지 못함을 지적하여 2002년에 270만명의 list를 FBI에 제공하여 일일이 조회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원조회의 강화로 인하여 이민국 서류 심사는 적체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민신청이 승인되지 않아 실직되거나 또는 전직이 불가능해지고 또한 학자금 융자도 안되고, 투표권 행사 할 수 없을 뿐더러 가족이민도 신청할 수 없는 등 피해자가 속출되는 가운데 민간단체의 집단 소송건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많은 이민변호사들은 이런 저효율적인 조사방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서류 적체로 인하여 범죄자와 테러들의 미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FBI의 신원조회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소속된 국토안보부도 이러한 주장에 부인하지 않지만, FBI와의 협의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원조회를 진행할 수 있기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약 2.7만건의 신원조회를 의뢰 받고 있는 FBI측도 충원 및 시스템개선 등 조치를 취하므로 조회속도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과 FBI사이의 안전과 효율의 균형적인 유지관계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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