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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요세법 변동사항과 세금보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세금 정책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인 서민층및 중산층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확장하는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는 분배 위주의 세금정책으로 간주된다.
특히 최근 심화된 경제 침체와 대량 실업, 주택및 주식 가격의 대폭하락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미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고소득자의 세율(Tax Rate) 상승
연 소득 $ 357,700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과거 클린턴 정부 시절의 세율로 환원된다. ( 최고 세율 39.6% 로 인상됨, 현재 최고 세율은 35% 임)

자본 투자 소득세( Capital Gain) 의 인상
1년 이상 지니고 있던 투자 재산( 집및 사업체) 을 팔 경우 최고 세율이 현재의 15% 에서 20% 로 대폭 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혜택 감소
2010년 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었던 고소득자에 대한 항목별 공제를 계속 연장하여 시행.

2009년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
올해 12월1일 이전까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들은 주택가격의 10%내에서 최대 $8,000까지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으며, 2008년 세금보고 부터 적용되어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이미 2008년 세금보고를 끝내신 분은 수정보고를 통해 Tax credit을 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2009년 세금보고시 혜택을 보실 수 있다. 단, 지난 36개월 동안 거주하는 집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개인은 소득이 $75,000, 부부 합산 소득이 $150,000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세금보고시 개정되어 발표한 Form 5404을 작성하여Tax Credit을 신청 할 수 있다.

 
홈 바이어 텍스크레딧,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

금년 11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주택 구입 관련 텍스 크레딧이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한 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텍스 크레딧 신청이 가능한 주택 구입 시한을 2010년 4월30일로 연장.

2. 2010년 4월30일 현재 주택 구입 계약상태(under contact)에 있다면 60일 이내에 클로징을 끝낼 경우 역시 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다.

3. 첫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현재 살고있는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했고 2009년 11월 7일 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새 주택 구입계약을 하면 최고 6천5백달러까지 크래딧을 신청 할 수 있다.

4. 첫 주택구입자의 크레딧 신청 금액은 소득액에 따라, 개인은 12만 달러, 부부는 22만 5천달러를 기점으로 점차 줄어든다.

5. 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는 주택은 거주주택(principal residence)이어야 하며 가격은 80만 달러 미만.

이번 법안에서는 불법 크레딧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크레딧 신청시 납세자가 주택구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납세자의 나이가 18세 이상 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09년 세금 보고를 위한 주요변동사항

1. Personal Exemption (인적 공제금액)
우선, 납세자, 배우자, 부양가족 모두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 공제금액이 $3,500.00에서 $3,650.00 상향조정.

2. Standard Deduction (표준 공제금액)
•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공동보고시) : $10,900.00 -à $11,400.00
• Single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독신혹은 부부가 따로 보고) : $5,450.00 -à $5,700.00
• Head of household (가장): $8,000.00à 8,350.00

3. Earned Income Credit
Maximum credit의 상향조정
• 3명 이상의qualifying child가 있을 경우: $5,657.00
• 2명 qualifying child가 있을 경우: $5,028.00
• 1명의qualifying child가 있을 경우: $3,043.00
• qualifying child가 없을 경우: $457.00

Maximum Income의 상향조정: 조정된 Income이 아래의 금액보다 적어야 자격이 됨
• $43,279(싱글인경우)$48,279(결혼한 부부일 경우)- 3명 이상의qualifying child가 있을 경우
• $40,295((싱글인경우)$45,295(결혼한 부부일 경우) – 2명의 qualifying child 가 있을 경우
$35,463(싱글인경우)$40,463(결혼한 부부일 경우) – 1명의 qualifying child 가 있을 경우
$13,440(싱글인경우)$18,440(결혼한 부부일 경우) – qualifying child 가 없을 경우

4. 교육학자금 공제 (Hope Credit )
2009년과 2010에 한해서 Hope Credit 혜택이 다음과 같이 대폭 조정.
• Maximum Credit:학생당 받을 수 있는 Credit이 $2,000.00에서 $2,500.00로 상향 조정
• 조정된 수입이 싱글일 경우 $80,000.00-$90,000.00(결혼한 부부일경우 $160,000-$180,000)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 Hope Credit은 그동안 대학 첫 2년동안만 받을 수 있었는데, 첫 4년동안 받을 수 있도록 조정.
• Hope Credit의 40%까지 Refund(환급)받을 수 있다. 2008년까지는 Hope Credit은 Non-refundable credit이었지만, 2009년과 2010년에 한해서는 세금의 예납에 상관없이 최고 $1,000.00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5. Standard Mileage Rate
사업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때 공제되는 표준 공제율이 1마일 당 50.5센트에서 55센트로 인상
2010 년엔 개스 값 인상 추세가 주춤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2010년 사업용 차량 표준공제 마일도 마일 당 5센트가 줄어 든다.

IRS 발표 (Revenue Procedure 2009-54)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마일 당 공제액수는 현행 55센트에서 50센트, 그리고 의료용 또는 이주 시 공제할 수 있는 표준공제 마일도 24센트에서 16.5센트로 하향 조정된다.

그러나 현재 마일 당 14센트로 제한되어 있는 자선용 운행 차량에 대한 공제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자선용 차량 마일 공제 조정은 IRS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준마일 공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상세한 차량운용 일지를 통해 차량이 공제목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물론 변화가 없다.

또한
• 이미 차량에 대해 감가상각을 청구했거나 Section179조항을 이용하여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했던 차량
• 임대용이나 영업용 택시로 사용 중인 차량
•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수효가 4대 이상일 경우에도 표준마일 공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

6.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12,000달러에서13,000달러로 상향조정되어 독신일 경우 1년에 13,000달러까지, 부부공동일 경우에는 26,000달러까지 세금없이 증여를 할 수있게 되었다

7.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외국에서 일을 해서 번 근로소득의 공제를 $91,400.00로 상향조정.

8. Social Security Tax
사회보장 세금이 적용되는 급여한도액은 102,500달러에서 106,800달러로 상향조정.

9. Charitable Contribution (기부금 공제)
돈으로 기부할 때는 반드시 다음의 기록들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Bank record: 사용된 수표, 은행에서의 복사본, 기부단체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은행내역서등
• Written Communication: 자선단체로부터 받은 자선단체의 이름, 기부한 날짜, 기부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Statement.

10. 2009년 새차 구입에 대한 세금 혜택
1. 해당되는 자동차의 구입가격이 $49,500까지로 구입시 납부한 sales tax가 deductible.
2. 새차구입시에만 해당되며, 차종은 자동차, 경트럭, motor homes, 및 오토바이 등.
3. 2009년 2월1일 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구입.
4. 세금보고시 항목공제(Itemizes deduction)의 선택여부에 관계없이 혜택은받을 수 있다.
5. 세금 감면 혜택은 2010년 세금보고시에 신청할 수 있다.
6.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AGI(조정된 수입) 이 독신은 $125,000, 부부일 경우 $250,000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독신의 경우 $135,000, 부부일 경우 $260,000이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가 없다.

최두영 회계사
Daniel Choi CPA
Daniel Choi CPA, Inc.
17177 N. Laurel Park Dr. Suite 337
Livonia, MI 48152
(734) 542-1111, 1204 fax (734) 54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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