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단속 강화하는 트럼프 정부, 법원은 잇따라 제동…미국 이민정책 공방 격화”

연방판사, 불법체류자 대상 최대 180만 달러 벌금 정책 제동

연방 법원이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최대 18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중단시켰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George O’Toole 판사는 10월 6일 해당 벌금 정책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부가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 부과 방식을 변경했으며, 이민자들이 벌금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토안보부가 발부한 관련 벌금은 10만3천 건 이상이며, 총액은 약 8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대법원, ‘보석심리 없는 이민자 구금’ 심리한다

연방대법원이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이민자를 보석 심리 없이 의무적으로 구금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부터 불법 입국한 뒤 미국 내에서 장기간 생활한 사람들도 체포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금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여러 연방 항소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기존 이민법의 적용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부 항소법원은 정부 입장을 인정하면서 법원 간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미국 내 불법체류자와 망명 신청자들의 구금 및 보석 신청 권리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H-1B 신규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신규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이 또다시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Haywood Gilliam 판사는 정부가 적절한 행정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보스턴 연방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H-1B는 IT·엔지니어링·의료·연구 등 전문직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취업비자다.

행정부는 높은 수수료가 H-1B 남용을 억제하고 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과 대학 등은 인재 확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성년 불법입국자 법률지원 방식 변경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부모나 보호자 없이 미국에 입국한 미성년 이민자(unaccompanied migrant children)의 법률지원 방식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HHS)는 정부 내에 새로운 법률지원 조직을 만들어 연방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비영리기관과 독립 변호사들이 법률지원을 담당해 왔지만, 이민자 권리단체들은 아이들을 관리·구금하는 정부기관이 동시에 법률지원을 맡을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조직이 이민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ICE 체포 급증했지만 실제 추방은 같은 속도로 늘지 않아

최근 ICE의 이민자 체포 건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실제 추방 건수는 체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uters 분석에 따르면 지역 경찰과 ICE의 협력 확대, 연방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등이 체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추방 대상 국가와의 외교 문제, 법원의 심리, 추방 명령에 대한 항소 등 법적·행정적 장애 때문에 체포된 사람이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 체포자 가운데 형사범죄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4분의 1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추방 명령이 없었던 사람의 체포도 크게 늘었다.

지방 경찰의 ICE 업무 참여 계속 확대

ICE는 이민법 287(g)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경찰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87(g)는 연방정부와 협약을 맺은 주·카운티·지방 경찰에게 일정 범위에서 이민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방 경찰기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지지자들은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체류자의 신속한 신원 확인과 추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민자 단체들은 지역 경찰에 대한 이민자들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금보고서에 시민권·취업자격 기재 추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서인 Form 1040에 시민권 및 취업허가 상태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Earned Income Tax Credit과 Child Tax Credit 같은 환급성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IRS가 사실상 이민 단속기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이 세금보고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혼합신분가정(mixed-status family)을 포함해 약 17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관광·상용비자로 입국 후 망명 신청하면 비자 취소 가능성

국무부는 관광·상용 목적의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국무부는 단기 체류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뒤 미국에서 장기 체류 목적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에 대해 국토안보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1/B-2 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국 당시의 의도와 비자 신청 내용이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Leave a Reply

Discover more from Michigan Korean Weekly

Subscribe now to keep reading and get access to the full archive.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