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월 영주권 문호 발표…한국 출생자 EB-1은 ‘오픈’
미 국무부가 11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한국 출생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취업이민 서류접수 기준일(Dates for Filing)은 EB-1이 ‘C’(오픈), EB-2가 2026년 3월 15일, EB-3 숙련직·전문직이 2024년 8월 1일이다. 기준일이 표시된 항목은 우선일자가 그 날짜보다 빨라야 해당 표의 요건을 충족한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제출하려면 이민국(USCIS)이 11월에 어느 표를 적용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2. 일부 취업허가증, 갱신 신청만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아
미 국토안보부(DHS)는 10월 14일 일부 취업허가증(EAD)의 자동 연장을 폐지하는 최종 규정을 공표했다. 적용 대상자는 2025년 10월 30일 이후 갱신 신청서(I-765)를 접수했다면, 기존 카드가 만료된 뒤 갱신 접수증만으로 취업허가가 연장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임시보호신분(TPS) 관련 서류처럼 법률이나 별도의 연방관보 공고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3. ICE 구금자 소재 비공개 정책에 이민 법률단체 소송
이민자 법률지원단체들이 10월 28일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구금자의 소재를 온라인 검색 시스템에서 제외하면서 변호인이 의뢰인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국토안보부는 구금자들이 가족과 변호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4. 연방 항소법원, 의원의 이민 구금시설 방문 제한 심리
연방 항소법원은 11월 3일 연방의원이 ICE 구금시설을 방문하려면 최소 7일 전에 출입을 요청하도록 한 국토안보부 정책을 심리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정책이 연방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로이터는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정부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5. F-1 유학생 첫 OPT에 7만 달러 수수료 제안
미 국토안보부(DHS)는 F-1 유학생의 전공 관련 실무훈련(OPT)에 학생 1인당 첫 OPT 7만 달러, 이후 OPT 3만 달러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에 따르면 수수료 납부 주체는 학교다. 10월 8일 연방관보에 공개된 이 규정안의 의견수렴은 11월 9일 마감된다.
6. H-1B·L-1·E-2 등 고용 종료 후 최대 60일 유예 폐지 추진
국토안보부는 일부 취업 신분 소지자가 체류 허가 기간 중 고용이 종료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60일의 재량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상에는 H-1B 전문직, L-1 주재원, E-2 투자자 신분과 해당 부양가족이 포함된다. 현행 유예기간은 새 고용주를 찾거나 신분 변경을 준비하는 데 활용된다. 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10일이다.
7. 취업 신분 연장 심사 때 기존 승인 존중 원칙 폐지 제안
미 이민국(USCIS)은 취업 관련 청원이나 체류기간 연장 요청을 심사할 때, 사실관계가 같으면 일반적으로 종전 승인 결정을 존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제안했다. 규정안이
확정되면 고용주와 신청자는 이전에 승인받은 사례에서도 연장 신청 시 자격 요건을 다시 입증해야 할 수 있다. 의견수렴은 11월 13일까지다.
8. 난민 지위 종료 통지에 대한 답변 기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추진
국토안보부는 미국 입국 당시 법률상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지위 종료 예정 통지를 보낼 경우, 당사자의 답변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잠정 최종 규정을 10월 14일 공표했다. 법원이 규정 적용을 일시 중단했으며, 11월 3일 현재 중단 조치는 연장되지 않을 경우 11월 6일 종료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