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은퇴 설계

Estate Planning, 재산이 많지 않아도 꼭 필요한 이유

유언장부터 Trust, 수혜자 지정, 의료·재정 위임장까지… 가족을 위한 마지막 재정설계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많은 사람들이 Estate Planning(상속·유산 계획)이라고 하면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부유층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Estate Planning은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성인에게 필요한 중요한 재정계획 가운데 하나다.

Estate Planning의 목적은 단순히 “내가 죽은 뒤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신이 사망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누가 재산을 관리할지, 의료 결정을 누가 대신할지, 미성년 자녀는 누가 돌볼지 등을 미리 정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다.

유언장은 Estate Planning의 출발점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Last Will and Testament, 즉 유언장이다.

유언장을 통해 주택, 현금, 개인 소유물 등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정할 수 있으며, 유산을 정리할 Executor도 지정할 수 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부모 사망 후 자녀를 돌볼 Guardian을 지명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다.

유언장이 없으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거주하는 주의 상속법에 따라 재산이 배분될 수 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재혼가정,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Probate를 피하는 것은 아니다.

Probate를 줄이기 위해 활용되는 Revocable Living Trust

Estate Planning에서 많이 활용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 Revocable Living Trust다. Trust를 만들고 주택이나 금융자산 등의 소유권을 Trust로 이전해 놓으면, 사망 후 해당 재산을 미리 지정한 Beneficiary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적절하게 구성된 Trust의 자산은 일반적으로 Probate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robate란 법원이 유언장을 확인하고 채무와 재산을 정리한 뒤 상속인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법적 절차다. 경우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관련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Trust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자산의 명의를 Trust로 이전하는 Funding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Beneficiary지정은 유언장보다 우선할 수 있다

401(k), IRA, 생명보험, Annuity와 같은 금융상품에는 일반적으로 Beneficiary, 즉 수혜자를 지정하게 된다. 이러한 자산은 대부분 유언장 내용보다 계좌에 등록된 Beneficiary 지정이 우선한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현재 배우자에게 준다”고 적어놓았지만, 오래전에 개설한 IRA의 Beneficiary가 전 배우자로 남아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혼, 이혼, 자녀 출생, 배우자 사망 등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Beneficiary를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사망 이후뿐 아니라 살아 있을 때의 계획도 중요하다

좋은 Estate Planning은 사망 이후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본인이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Durable Financial Power of Attorney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신뢰하는 사람이 은행업무, 세금, 보험, 투자 및 기타 재정 문제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Medical Power of Attorney 또는 Patient Advocate Designation을 통해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의료 결정을 대신해 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연명치료 등 의료적 희망을 문서로 남기는 Advance Directive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state Tax는 대부분의 가정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계획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Estate Tax부터 걱정한다.

하지만 2026년 연방 Estate Tax 기본 공제액은 개인당 1,500만 달러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 가정은 연방 Estate Tax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

2026년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도 수증자 한 명당 $19,000이다. 부부가 각각 증여할 경우 한 사람에게 연간 총 $38,000까지 annual exclusion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해 증여했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생 증여·상속 면제액과 Gift Tax 신고 규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미시간은 현재 일반적인 의미의 상속세를 새로 부과하지 않는다. 미시간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남아 있는 Inheritance Tax는 1993년 9월 30일 이전 사망자와 관련된 과거 상속에만 적용된다.

Estate Planning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서류가 아니다

Estate Plan은 생활환경이 바뀔 때마다 검토해야 한다. 결혼이나 이혼, 자녀 또는 손주 출생, 배우자 사망, 주택 구입, 사업체 설립, 은퇴, 다른 주로의 이사 등은 모두 Estate Plan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집, 은행계좌, 자동차, 생명보험, 은퇴계좌 등이 있다면 이미 Estate Planning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Estate Planning의 핵심은 세금을 피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 그리고 가족에게 불필요한 갈등과 법적 부담을 남기지 않을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과정이다.

좋은 Estate Planning은 자신을 위한 계획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남겨질 가족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다.

※ Estate Planning은 가족관계, 자산 종류, 세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서류 작성과 법률적 결정은 Estate Planning Attorney, CPA 등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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