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미시간 상원심의위원회에서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미시간 상원은 오늘(16일) 법안 962(Bill 962)를 28대 9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미시간 주도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공식적으로 차단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선의의 피해 대상이었던 합법적인 임시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데 만족할 수 밖에 없다.
법안 962는 앨랜 샌본(Alan Sanborn)미시간 상원의원에 의해 2007년 12월 6일 상정된 법안으로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때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규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운전 면허증(Michigan Driver’s License) 신청을 위해 (1) 신청자의 이름,(2) 생년월일, (3) 현주소, (4) 거주 신분 상태 입증 – 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적인 영주권자, 합법적 임시체류자인지 또는 조건부 영구 거주자인지 확인서류가 구비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미시간 국무국(Secretary of State)로 하여금 구비서류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연방 시민권자 데이터 베이스를 조회할 것과 운전면허증에 디지털 포토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발급 비용은 $10이며 갱신 비용은 $12이다. 이 법안은 미시간 운전면허증이 연방에서 추진하는 REAL ID ACT와 상응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 통과된 Bill 962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필요한 사항을 수정한다는 2008년 2월 5일 제안을 첨가했다.
내일(7일) 아침 10시 30분 열리는 미시간 하원 교통분과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의 통과에 따른 문제점이 논의되며 본 법안이 간과한 내용과 보강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가 토의된다. 이 분과위원회에서 합법적인 임시체류자들에 대한 구제방안들이 제시될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교통분과위원장을 맡고있는 한국 입양아 출신 훈영 합굿 미시간 하원위원(사진 좌)측은 본 회의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유학생, 지상사 직원 및 교환 교수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원위원장 앤디 딜런의 대변인은 합법 임시체류자들이 면허증 발급을 거절 당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의회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발급을 허용하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늘 상원에서 있었던 투표에서 예상밖으로 21명의 공화당측 상원의원들이 7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함께 개정안에 찬성했다. 본 법안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은 Raymond Basham(Taylor), Deborah Cherry(Burton), Irma Clark-Coleman(Detroit), John Gleason(Flushing), Gilda Jacobs(Huntington Woods), Michael Prusi(Ishpeming), Martha Scott(Highland Park), Buzz Thomas(Detroit) ,Gretchen Whitmer(East Lansing) 이었으며 앤아버의 Liz Brater 의원은 부재중이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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