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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음주운전 벌칙 강화법 발효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할 또다른 이유를 찾고 계셨다면 미시간에서 새로 발효되는 법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겠다.

보다 강력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 운전 법에 적용되었다. 새로운 법률은 0.17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운전을 했을 경우 이전보다 가중한 처벌을 내리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 위반자는 감옥에서 180 일간 수감된다. (종전 93일)
– 벌금이 $100 증가되어 200 달러가 되었다. 700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 6 개월 면허 정지가 1년 정지로 늘어났다.
– 지역 사회 봉사가 최대 360시간까지 늘어났다.
– 기소 비용을 위반자가 내야 한다.
– 운전 레코드에 6점이 가산된다.
– 일년 이하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45일 이후 운전할 권한이 복원된 운전자는 자동차에 호흡 알코올 점화 연동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설치비와 월별 수수료는 드라이버가 지불해야 한다.

점화 잠금 장치는 운전자가 입김을 불어넣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5나 그 이상일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긴 기간을 운전 할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 이 장치는 검사한 날짜와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며 위반시에는 정부 당국에 보고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이 새 법안은 10월 31일 오늘부터 발효되었으며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 연방 기금의 지원을 받은 음주 운전 순찰이 35 카운티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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