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2016년에 들어서면서 미시간에는 5개의 법이 신설되었다.
1월 5일부터는 자동차 가입여부를 전자기기를 통해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보여주어야 하는 보험증명서를 종이 대신에 휴대폰이나 기타 모빌 디바이스에 저장된 사진으로 대치할 수 있게 된다.
1월 18일부터는 맹인 등 장애인을 돕는 동물(Service Animal)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발효된다. 즉 맹인견의 업소 내 입장을 방해하거나 공격하면 범법사유가 된다. 맹인견에 대한 면허료가 면제되며 맹인견이 아닌데도 잘못 악용하면 경범죄에 해당한다.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참전용사들도 service animal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1월 18일부터 민사몰수에 대한 법도 개정된다.
집행 당국이 개인의 재산을 몰수 할 경우, 엄격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사전 보고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몰수를 담당하는 당국은 몰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 경찰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또한 판사에 의해 ‘확실하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는 범법 사유에 한해 재산을 몰수 하도록 했다.
가루 알코올이 금기된다.
연방 정부가 3월부터 가루 알코올 판매를 허용하는데 반해 미시간은 판매, 사용 및 소지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최저 임금도 신년을 맞아 $8.50으로 인상한다.
2014년 이전에는 $7.40이던 미시간의 최저임금이 2014년 9월 1일부로 $8.15로 인상했었다. 2018년까지 두 차례의 추가 조정을 거쳐 $9.25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임금은 이보다 적다. 16세부터 19세사이의 경우 새 직장의 첫 90일 동안은 시간당 $4.25를 지불할 수 있다. 16세에서 17세 사이의 근로자들의 경우 연방 최저 임금인 $7.25를 지불해도 무방하다.
팁을 받는 종업원들의 경우 최저 임금은 $3.10에서 $3.23으로 소폭 인상되었다. 이들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팁을 포함 $8.50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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